SNS 라이브 방송으로 625억 상당 위조상품 유통시킨 일가족 4명 검거
상태바
SNS 라이브 방송으로 625억 상당 위조상품 유통시킨 일가족 4명 검거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짝퉁명품 2만 6000여점 유통혐의 신종 위조상품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8.13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대전 이재현 기자] SNS 라이브 방송 이용해 625억원 상당의 짝퉁명품 2만 6000여점을 유통시킨 일가족 4명 검거됐됐다.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13일 인스타그램 등 SNS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위조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한 일가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사진=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주범 A모(여·34)씨와 공범 언니 B모(여·38)를 구속하고, 공범 A씨 남편 C모(35)씨와 공범 A여동생 D모(여·26)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11월까지 가정집으로 위장한 비밀 작업장에서 배송작업을 하고, 샤넬 가방 등 해외명품 위조상품 2만6000여 점(정품시가 625억원 상당)을 SNS채널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최근 급증 추세인 SNS 등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사례에 주목하고 수사력을 집중하던 중, 약 1년 8개월여의 장기간 추적 감시를 통해 피의자 및 비밀작업장을 압수수색해 일가족의
범행을 밝혀냈다.

특사경은 이들이 현장에서 보관 중이던 짝퉁 샤넬가방 등 위조 상품 1111점(정품시가 24억 상당)을 압수조치하고, 위조상품 2만6000여 점(정품시가 625억원 상당)의 판매내역도 확보했다.

주범 A씨는 비밀유지가 쉽고 내부 고발자 및 이탈 조직원 발생 우려가 적은 가족(남편 언니 동생)과 범죄를 공모했다.

또한 폐쇄적 유통구조를 가진 인스타그램 등 SNS채널을 활용해 수사기관의 접근 및 혐의 입
증이 곤란하도록 하는 등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울산지방검찰청은 주범 A씨와 공범 B씨를 구속기소해 14일에 첫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특사경은 이와는 별도로 추가 공범 관련 후속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청에 접수된 위조상품 신고내역을 보면, 지난 상반기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 신고는 9717건으로, 전년 동기(3114건) 대비 2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전체 신고 건(6661건)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사진=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사진=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반면 올해 상반기 오프라인 유통신고(115건)는 전체 신고내역의 1.2%에 불과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위조상품의 유통경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며, 원인은 비대면(untact, 언택트) 산업의 성장 등 온라인 소비의 급격한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일가족이 SNS를 이용해 위조상품을 유통시킨 신종사건으로 상표법 위반 단일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구속 및 대규모 압수가 이뤄진 것이 특징"이라며 "SNS를 이용한 위조상품 유통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상표권자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위조상품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현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