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대전 이재현 기자] SNS 라이브 방송 이용해 625억원 상당의 짝퉁명품 2만 6000여점을 유통시킨 일가족 4명 검거됐됐다.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13일 인스타그램 등 SNS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위조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한 일가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주범 A모(여·34)씨와 공범 언니 B모(여·38)를 구속하고, 공범 A씨 남편 C모(35)씨와 공범 A여동생 D모(여·26)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11월까지 가정집으로 위장한 비밀 작업장에서 배송작업을 하고, 샤넬 가방 등 해외명품 위조상품 2만6000여 점(정품시가 625억원 상당)을 SNS채널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최근 급증 추세인 SNS 등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사례에 주목하고 수사력을 집중하던 중, 약 1년 8개월여의 장기간 추적 감시를 통해 피의자 및 비밀작업장을 압수수색해 일가족의
범행을 밝혀냈다.
특사경은 이들이 현장에서 보관 중이던 짝퉁 샤넬가방 등 위조 상품 1111점(정품시가 24억 상당)을 압수조치하고, 위조상품 2만6000여 점(정품시가 625억원 상당)의 판매내역도 확보했다.
주범 A씨는 비밀유지가 쉽고 내부 고발자 및 이탈 조직원 발생 우려가 적은 가족(남편 언니 동생)과 범죄를 공모했다.
또한 폐쇄적 유통구조를 가진 인스타그램 등 SNS채널을 활용해 수사기관의 접근 및 혐의 입
증이 곤란하도록 하는 등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울산지방검찰청은 주범 A씨와 공범 B씨를 구속기소해 14일에 첫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특사경은 이와는 별도로 추가 공범 관련 후속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청에 접수된 위조상품 신고내역을 보면, 지난 상반기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 신고는 9717건으로, 전년 동기(3114건) 대비 2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전체 신고 건(6661건)도 훨씬 웃도는 수치다.
반면 올해 상반기 오프라인 유통신고(115건)는 전체 신고내역의 1.2%에 불과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위조상품의 유통경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며, 원인은 비대면(untact, 언택트) 산업의 성장 등 온라인 소비의 급격한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일가족이 SNS를 이용해 위조상품을 유통시킨 신종사건으로 상표법 위반 단일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구속 및 대규모 압수가 이뤄진 것이 특징"이라며 "SNS를 이용한 위조상품 유통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상표권자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위조상품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현 기자
공공투데이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