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배추김치 등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456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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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배추김치 등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456개소 적발
  • 정숙 기자
  • 승인 2020.08.2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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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김천 정숙 기자] 휴가철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 원산지 표시 등 위반업소 456개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1일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등 부정유통 사전 차단을 위해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7월 13일부터 지난 14일까지 33일간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연인원 5115명을 동원해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유명 음식점 등 2만4000여 개에 대해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표시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456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40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축산물 이력표시 위반업체 21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표시 적발 유형을 보면,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17, 콩(두부) 54, 쇠고기 42, 닭고기 30, 쌀 19건 순이고,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78개소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 36, 가공업체 27, 통신판매 17개소 순이다.

축산물 이력표시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업을 통해 단속정보를 공유해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휴가철 축산물 부정유통 일제단속은 다양한 과학적인 기법을 활용해 기존 육안식별에 의존한 축산물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능화 조직화된 원산지 위반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이화학분석 기술을 이용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법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원산지 단속 현장에 활용해 지능적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농관원 서영주 원산지관리과장은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라며 "국내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농축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부정유통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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