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피해 20개 시군구, 36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3차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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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피해 20개 시군구, 36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3차 선포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8.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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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세종 이재현 기자] 폭우피해를 입은 20개 시군구 36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24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등 20개 시군구와 충북 진천군 진천읍 백곡면, 전남 광양시 진월면 다압면 등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진=행정안전부]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중부지방 7개 시군, 13일 남부지방 11개 시군 등 호우 피해가 극심한 1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바 있다.

정부는 지난 13~23일까지 실시한 ‘중앙재난합동피해조사’를 통해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던 피해지역 중,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해 총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며,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심각한 수해(水害)로 실의에 빠진 주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중앙합동피해 조사를 거쳐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포함해 3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게 됐다"라며 "이제는 피해복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8개 시군구 광주 북구‧광산구, 경기 이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 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충북 영동군‧단양군, 충남 금산군‧예산군,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순창군,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이다.

36개 읍면동광주 남구 효덕동‧대촌동, 동구 학운동‧지원2동, 서구 유덕동‧서창동, (대전)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백암면‧원삼면, 포천시 이동면‧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면‧남면‧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면‧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면‧신덕면, 고창군 아산면‧공음면‧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면‧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면‧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면‧부림면 등이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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