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부정청약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탈세 555건 국세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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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 부정청약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탈세 555건 국세청 통보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부동산 범죄수사 34명 형사입건 395건 수사 진행 중
  • 송덕만 기자
  • 승인 2020.08.26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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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덕만 기자] 편법증여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탈세의심 555건이 국세청에 통보되고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37건이 금융위 등에 조사의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조사 결과와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를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해 12월~올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 거래당사자 등에게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555건을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3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에 통보했으며,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21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대응반은 현재까지 부동산시장 범죄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30건(34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395건은 수사 중이다.

◇각종 편법증여에 탈루혐의까지

모 법인 대표 B씨의 자녀이자 주주인 A(30)씨는 송파구 소재 아파트(13억5000만원)를 매수하면서 ㅇㅇ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7억5000만원)을 활용한 것으로 소명했다. 하지만 이는 A씨가 소유한 실제 보유지분(0.03%)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배당소득 이용한 편법증여 의심사례)

C씨는 언니로부터 용산구 아파트를 11억5000만원에 매수했으나, 해당 유사주택이 거래 전 6개월 내 14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또한 가계약금을 7월 28일에 지급했음에도 계약일을 12월 11일로 거짓 신고했다. (가족간 저가거래 통한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혐의)

국세청은 이번 실거래 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며,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점검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은 통보된 명의신탁 의심 사례에 대해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자금거래 파악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지자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국토교통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수적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송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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