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 다국적기업 43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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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 다국적기업 43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해외자산 은닉-비거주자 납세회피-법인자금유출-다국적기업 조세회피
  • 송덕만 기자
  • 승인 2020.08.28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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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덕만 기자]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고통을 분담하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재산가들이 소득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후 비밀계좌에 은닉하거나 편법 증여하는 등의 역외탈세 행위가 포착됐다.

비대면 수요 확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해외명품 업계 등의 일부 다국적기업들이 국내에서 거둔 막대한 소득을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도 드러났다.

국내재산을 반출해 해외에서 편법 증여한 사례도[ 사진=국세청]
국내재산을 반출해 해외에서 편법 증여한 사례도[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과세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국내에서 소비 투자에 활용돼야 할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의 엄단을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착수한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으로는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스위스, 홍콩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에 개설한 비밀 계좌에 금융 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7명과 인위적인 국내 체류 조작 등의 수법으로 본인 또는 가족을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편법 증여 소득 탈루 등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자산가 6명도 포함됐다.

또한 해외현지법인 또는 사주 소유 해외 서류상 회사를 이용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9명과 비대면 경제의 확대 등으로 최근 국내에서 막대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외국으로 소득을 이전한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등 21명 등이다.

조세회피처 등의 금융계좌 이용 해외자산 은닉 행위로는 국내에서 약품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주가 국외관계사에 핵심기술을 무상제공하고 제품을 저가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일단 국외로 이전했다.

이후 국외관계사가 해당 자금을 또 다른 외국에 소재하는 사주 소유 서류상 회사에 상담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위장해 재차 유출하고 사주 명의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수백억원을 은닉한 혐의다.

외국 영주권자 신분을 이용해 외국의 본인 계좌에 수십억 원을 송금하고 외국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자금을 인출해 미국 비벌리 힐스 라스베이거스 고급주택을 사고, 일부 자금은 국내로 다시 들여와서 한강변의 20억 원대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사주의 재산을 해외에서 배우자 및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도 드러났다.

친인척 계좌를 이용한 해외 소득 탈루 사례 [사진=국세청]
친인척 계좌를 이용한 해외 소득 탈루 사례 [사진=국세청]

산업용 자재를 수출하는 법인은 수년 전부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수출이 크게 증가하자, 사주의 친척 명의로 조세회피처에 우편함 회사를 설립해 거래과정에 끼워 넣고, 일단 저가로 수출한 후 우편함 회사가 이를 다시 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해 역외 비자금을 빼돌렸다는 것.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전체 조사건수는 대폭 축소하겠다"라며 "그러나,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외 정보망을 적극 활용해 역외탈세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탈루혐의가 있는 가족 및 관련 법인까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라고 밝혔다. 

/송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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