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서울 마스크 의무화 7일째···'난동사건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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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서울 마스크 의무화 7일째···'난동사건 폭증'
4달만에 4만건 신고
폭력사건으로 번져
경찰 무관용 '대응 경고'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08.31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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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안좋아지면서 광주, 대전 등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라는 나름의 대책을 내놓았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 대행은 지난 23일 서울시 전 지역에 모든 사람들의 마스크 착용을 규정했다.

말그대로 이제는 시민 외부인 할거 없이 전역을 상대로 마스크 의무화가 된 것이다. 이후 강도높은 방역당국의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자 카페, 음식점 내에서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시키는 강도높은 대책을 시행했다. 시민들은 음식을 먹거나 커피를 마실때, 자하철과 버스를 탈때도 실내외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써야 한다. .

  4달만에 4만건 신고

서울시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할 경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지난 19일 지하철 7호선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남성 등 단속에 걸린 4명에게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했다. 이같은 마스크 착용 거부로 과태료 부과는 전국에서 서울시가 첫 번째 사례가 됐다.

31일 공공투데이가 당시 상황에 대해 전화를 걸어 묻자 서울교통공사 언론대응 관계자는 "난동은 없었지만 지시에 따르지 않아 철도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였다." 고 설명했다. 이같은 마스크 미착용 민원은 4달만에 무려 4만건이 달할 정도로 폭증했다.

이처럼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한 뒤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크게 늘자,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도 잇따랐다. 이에 대해 경찰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수사 방침을 밝혔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강타한 유통가 곳곳의 직원들이 마스크 착용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고객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건물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출입할 수 있기에 비교적 매뉴얼을 잘 지키고 있지만, 잠시 머무르는 유통 매장에선 마스크 착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당국이 애를 먹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마스크 의무화가 실내외 전면 시행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마스크 의무화가 실내외 전면 시행했다./사진=공공투데이 DB

  폭력사건으로 번져

얼마전 각종 미디어에 사회적 이슈로 부각한 최근 지하철 슬리퍼 난동 사건.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한 50대 남성 A씨가 슬리퍼를 벗어들고 맞은편에 앉은 승객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에 화가 나 난동을 부렸던 것이다.

이번달만 해도 A씨를 포함해 5명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시비로 폭력을 휘두르다 5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제는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게 된다.

만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에 대한 방역비용도 청구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는 10월 12일까지는 행정명령 계도 기간으로, 이 때까진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법적 처벌은 되지 않는다.

경찰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며 서울시와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다.

정부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5월 26일 이후 이 같은 폭행 건수는 385건. 경찰은 이 가운데 198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6명을 구속했다.

  경찰 무관용 대응

경찰은 전날(30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 고 경고했다.

이날 "서울시가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내린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마스크 미착용 관련으로 접수된 112신고는 총 1280건"이라며 "하루 평균 256건으로, 하루 평균 15건의 신고가 들어오던 지난 석 달간에 비해 17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중 지난 28일까지 접수된 1280건에 대해 형사입건 31건(구속 2명), 통고처분 10건, 마스크 착용 등 현장계도 773건 등으로 처리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이후 계속되는 사회적거리 2.5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신고건수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장소가 대중교통에서 실내와 다중이 밀집한 실외로 확대되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며 "미착용 시비나 행패 신고에 신속히 출동해 폭력행위는 현장검거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종업원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린 A(44)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지난 25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B(58)씨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기도 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8일간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집중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서는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를 할 수 없고 테이크아웃(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과 제과점 등에서는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 내 음식 및 음료 섭취가 금지된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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