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퇴직자' 업체와 특혜 '수의계약' 제한 규정 마련
상태바
공공기관 '퇴직자' 업체와 특혜 '수의계약' 제한 규정 마련
권익위, 10개 기관 1631개 사규 부패영향평가 실시해 137건 개선 권고
  • 송덕만 기자
  • 승인 2020.09.03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대전=송덕만 기자] 공공기관 퇴직자 및 비위면직자가 취업한 업체와의 수의계약 금지기간을 명문화하고 수의계약 전 이들이 취업한 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또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정보를 전산 등록해 관리하고 자의적인 분할발주 금지 규정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교통 분야 10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1631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6개 유형 12개 과제, 137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교통 분야 공공기관의 계약관리 규정에는 소액 수의계약(2000만 원 이하 공사 용역 구매계약)의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서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 계약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어 사업부서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줄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분할 발주할 가능성이 있었고, 계약 정보를 사업부서는 물론 계약부서도 관리하지 않아 부당한 수의계약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특혜적 수의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정보를 전산 등록해 관리하도록 하고, ‘자의적 분할 발주 금지’를 계약관리 규정에 명시하도록 했다.

공기업 준정부 기관 계약사무 규칙은 공공기관 퇴직자가 이사 등으로 있는 법인이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을 2년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수의계약(전체 계약의 30%∼50% 정도) 시 자사 퇴직자나 비위면직자가 이사 등 임원으로 있는 업체인지 등을 확인해야 하나 형식적인 서면확인 등 확인절차가 미비해 특혜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와의 수의계약 금지기간을 명문화하고 퇴직자 등 수의계약 금지 대상이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계약관리시스템에 수의계약 제한 대상 확인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자산으로 관리하는 상가 등을 임대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적용하는 임대 및 분납이자율이 A공사는 6.0%, B공사는 4.29% 등 일반 시중은행 대출 금리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유재산의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수신 금리를 고려해 정한 고시이자율’을 적용하는 점을 감안해 이자율을 적정수준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방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전자인지세에 대해 최근 3년간의 부담현황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이 이를 모두 계약상대방에게 부담시키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자인지세를 계약상대방과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관련 사규를 개선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교통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에 이어 도시개발 관광레저 분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잘못된 업무관행이나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사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극행정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적극 발굴하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해 공공부문 전반에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겠다"라고 말했다.

/송덕만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