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요인 '불법다단계업체' 3곳 적발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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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요인 '불법다단계업체' 3곳 적발 고발 조치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0.09.0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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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세종 이길연 기자] 코로나19 감염 확산 요인인 불법 방문판매업체 합동 점검 결과 서울 강남구 소재 미등록 다단계업체 3곳이 적발되어 고발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방문 다단계업체가 밀집한 서울 강남구를 대상으로 강남구, 경찰과 불법 방문판매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온열매트, 화장품, 기능성 신발 등을 등록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불법 다단계판매업체 3곳을 적발했다.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다수를 집합해 영업하고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 후 잠적하므로 감염확산에 취약하고 경로 파악이 곤란하며 소비자 피해도 크다.

공정위는 1일부터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자체 가동하는 한편,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오는 18일까지 합동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최근 방문판매업을 신고하고 실제로는 유사수신행위, 가상화폐 설명회 영업 등을 하는 것으로 제보된 업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나 방문판매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업체들에 대해 금감원 등 소관 기관에 즉시 통보해 법위반 여부 점검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 방문판매의 경우 후원수당을 미끼로 품질이나 인지도 대비 고가 제품의 다량 구매를 유도하므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다"라면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중장년층은 불법 방문판매업체를 방문하거나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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