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전국 태풍 '선박 이동 피항'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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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전국 태풍 '선박 이동 피항' 명령
"태풍에 맞선 무모한 항해는 자제" 촉구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0.09.06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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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인천=박영호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제10호 태풍 ‘하이선(HAISHEN)’ 이 북상함에 따라 6일 오후 6시부터 해당해역의 태풍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모든 선박의 운항을 중지하는‘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태풍 ‘하이선’ 이 제주 동쪽 해역을 지나 부산 동쪽 해상을 통과하여 동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풍 예상 이동경로 상의 폭풍구역에 해당하는 남해와 동해를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2002년 우리나라를 강타하여 많은 피해를 입힌 ’루사‘와 유사한 경로와 강도를 가진 ‘하이선’ 은 제주도에 가장 근접하는 내일(7일) 새벽 5시경 최대 시속 160km(초속 45m)까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공공투데이 DB
/사진=공공투데이 DB

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이 태풍, 풍랑 등 해상기상의 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 선박 등에 대해 이동 또는 대피를 명령하는 조치다.

6일(일) 오후 6시부터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태풍 경로의 폭풍반경인 위험해역에서 이동 중이거나, 진입하는 모든 선박은 안전해역으로 피항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공공투데이와 이날 전화통화에서 “태풍 ‘하이선’ 의 위력이 점차 거세지고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어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 라며, “항해 중인 모든 선박은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대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박의 이동 및 대피명령 불이행시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의3」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지난 2일에 제9호 태풍‘마이삭’북상 당시, 경로 상 위험해역인 일본 가고시마 북서쪽 120km 해상을 항해하던 12,000톤급 A호(파나마선적, 가축운반선)가 높은 파도에 의해 전복되어 41명이 실종되고 소 5,800마리가 선박과 함께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다.

태풍의 진로 상으로 항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선박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 무모한 항해를 하지 않도록 이번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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