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진단] 디지털교도소 논란, "공익일까? 위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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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디지털교도소 논란, "공익일까? 위법일까?"
사회적 논란 부각···'닫혔던 사이트 재오픈' 왜?
꼭꼭 숨은 운영진···'국제 인터폴 수사공조'
너무 아까워 재오픈 한 '2기 운영진'
유사 사이트 '대부분 처벌'
방통심의위도 '웹사이트 긴급심의' 돌입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09.14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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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사회적 '공익이냐? 위법이냐?' 는 위법성과 공익성 사이에 꾸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던 '디지털교도소' 를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대구지방경찰청이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 일부를 특정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 고 판단하고 이들을 검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꼭곡 숨은' 1기 운영진

앞서 성범죄자와 흉악범으로 지목되는 신상 공개 사이트 '디지털교도소' 가 신상을 공개하자 고려대 학생이 결국 사망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 사이트는 성범죄 및 흉악범죄 관계자들의 신상공개 취지로 운영하고 있지만 사적 처벌 논란과 무고한 인물 신상을 공개한다는 비판 등이 줄곧 있어 왔다. 최근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된 이후 억울함을 호소해 왔던 한 고려대 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또 '성착취물 구매를 시도했다'며 수도권 한 대학 의대 교수의 신상이 공개되는 일까지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교수는 디지털교도소에 올라온 정보와는 달리. 무고함을 입증한 이 교수의 신상정보는 삭제한 상태다. 하지만 고려대 학생의 신상은 그대로 올려져 있다.

특히 디지털 교도소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다크웹 '월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불허 결정을 내린 강영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 외에도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로 확실하지 않은 범죄자를 지목해 무차별 신상이 공개된 사례도 있었다. 범죄와 무관하지만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올라왔다.

이런 이유로 해당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람들 중 일부가 억울함을 토로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돼 왔다.

/사진=디지털교도소 웹사이트 캡처
/사진=디지털교도소 웹사이트 캡처

   '아까워 재오픈' 한 2기 운영진

이렇게 개인 신상정보 공개로 인해 경찰 조사가 들어가자 잠정 폐쇄했다가 3일 만인 지난 11일에 운영을 재개했다. 이날 2기 운영자라고 자신을 지칭한 뒤, 디지털교도소 웹사이트에 게시한 글에서 "현재 사적 제재 논란으로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고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대로 사라지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웹사이트"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누가 보기에도 확실한 증거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신상공개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업로드 된 게시글 중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제했고, 일부 게시글은 증거 보완 후 재업로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과 숨박꼭질 하듯 꼭꼭 숨어버린 전(1기) 운영진들의 신원 파악을 경찰은 이미 끝낸 상태로, 국내 수배는 물론 국제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린 상태다.

/사진=디지털교도소 웹사이트
/사진=디지털교도소 웹사이트

   유사 사이트 '대부분 처벌'

이같이 유사한 민간 신상공개 웹사이트가 이 사이트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강남 패치' '한남패치' 등이라는 이름의 폭로 계정이 일반인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해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당시에도 무고한 피해자가 무차별적으로 나왔다.

강남패치 운영자는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이 사례에 비춰보면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역시 검거되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 된다.

다만 민간의 사적제재가 공익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기는 하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온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다. 배드파더스가 공개한 정보는 대부분 피해자들이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 을 받아, 위법행위가 확실한 경우에 비방 목적이 없는 '공익 목적'을 인정 받았던 사례는 있었다. 그헐지만 이번 디지털 교도소의 경우 '공익이 아닌 비방 목적이 뚜렷하다' 고 판단하는 대다수의 의견에 법적 처벌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디지털교도소측이 사회적 논란과 경찰의 수사에도 웹사이트를 재오픈 한 것은 그만큼 공익성을 자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디지털교도소의 이미지는 좋지 않지만 어째든 인지도는 형성 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만일 당국이 웹사이트를 강제로 폐쇄 조치를 단행 할 경우 '웹사이트 폐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고 법적 공방도 시사하는 대목으로 공공투데이는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에서 이 웹사이트 심의과정에서 공익성 보다 위법성 목적으로 개설한 근거를 찾아야 하는데다, 전 운영진들이 잠적해 소명을 들어볼 기회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방통심의위의 긴급 차단 조치는 조심스러워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디지털교도소 웹사이트는 당분간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지는 진단하고 있다.

   방통위도 '웹사이트 긴급심의'

최근 사회적 논란이 뜨거워 지자 방통심의위도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박상수)를 열고 '디지털교도소' 웹사이트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현재 '디지털교도소' 메인 사이트 주소로 접속하면 '운영자 입장문' 이외에 다른 정보를 볼 수 없지만 방통심의위는 세부 페이지로 접속할 경우 기존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문제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근거로 방통위는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방통위 심의 관계자는 이날 공공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디지털교도소의 웹사이트 운영 목적이 불법적 행위가 있을 경우 이 사이트를 강제로 차단 시켜 피해를 줄 일 것" 이라면서 "경찰 수사과정에서 1기 운영진들이 잠적해 아직까지 찾지를 못해 의견을 들을수 어렵게 됐지만 최대한 심의규정을 준수했는지를 (차단) 판단 근거로 결정을 내릴 것이다" 고 답했다.

이 날 회의에서 디지털교도소가 불법성이 있다고 심의 결정하는 경우, 국내 이용자 접속차단 외에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  등 국제공조를 통해 서버를 완전히 끊겠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국내 웹사이트 차단 규정과 달리 외국당국의 경우 '공익성 우선 사이트' 로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 웹사이트 폐쇄에 대한 외국공조 요청은 더욱 아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있다.

이 때문에 앞서 웹사이트를 잠정 중단했던 3일 동안, 대지털교도소 운영진도 다각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재오픈 했을 것이라고 본지는 내다보고 있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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