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강화…피해유족 조의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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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강화…피해유족 조의금 1억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오는 25일 공포 후 즉시 시행
  • 정숙 기자
  • 승인 2020.09.16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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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세종 정숙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5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환경부는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2017년 8월 특별법 제정 당시 지원 대상이 280명에서 2946여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피해지원 금액도 42억 원에서 552억 원까지 확대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사진=환경운동연합]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조사 판정체계 개편, 장해급여 지급기준 신설, 특별유족조위금 요양생활수당 상향 등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기존 질환별 건강피해 인정기준을 폐지하고,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별 의무기록을 종합검토하는 개별심사를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질환이 발생 악화됐거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약 4000만 원에서 약 1억 원으로 상향한다.

이는 영리적 불법행위의 위자료 수준, 피해구제법의 보충적 성격, 타입법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며, 개정 법 시행 전 특별유족조위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도 증액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요양생활수당 지급을 위한 피해등급을 세분화(3단계→5단계)하고, 지급액을 약 1.2배 상향하여 초고도 피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약 170만 5000 원을 지급받게 된다.

KTX, 고속버스 이용비 등 장거리 통원교통비와 초고도 고도 중등도 피해자의 응급치료를 위한 구급차 이용 비용 또한 요양생활수당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장해급여에 대한 지급기준을 신설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질환이 치유된 후 장해가 남은 정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최고 1억 7200만 원까지 지급한다.

피해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질환 유형과 관계없이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유효기간 10년이 도래하더라도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시 심사를 받아 유효기간을 갱신받을 수 있다.

이로써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공정한 소송에 기여하고, 피해자가 소송에서 역학적 상관관계를 스스로 입증하는 부담을 덜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법제도적 지원 외에도 피해자들의 아픔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제공한다.

피해자가 가해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변호사 상담 등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소송진행을 위한 준비사항과 진행방법 등에 대한 공통 안내서를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수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협의 및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피해자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한 결과"라며 "오는 25일 시행에 맞춰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최대한 지원하며, 피해자와 보다 더 소통하고 피해자 곁에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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