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김대지 국세청장 첫 시험대···"전관특혜 조사,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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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김대지 국세청장 첫 시험대···"전관특혜 조사, 통할까?"
부동산 탈루 '집중 조사'
전관직 '대폭 확대' 조사
가족같은 국세청 선배' 먹힐까?
세무사는 '청'과 일하는데···'불편한 조사'
서민조사는 '대폭 축소'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09.16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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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을 포함한 모든 지방청에 '변칙 부동산 거래 탈루'를 잡아내기 위해 또한번 팔을 걷어 부쳤다. 퇴직한 공직자가 관련 업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높은 보수를 받는 고위 공직자 뿐 아니라 모든 전관직에 대한 이른바 '전관 특혜' 에 대해 국세청이 집중적인 탈세 검증에 착수하기로 나섰다.

앞서 지난 2월 국세청이 전관 출신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 28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발표 했었다. 당초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을 포함한 모든 지방청에 '변칙 부동산 거래 탈루'를 샅샅이 조사하기 위한 전담 조직까지 만들어 이들을 잔뜩 긴장 시켰다.

부동산 탈루 '집중 조사'

변칙 증여 등을 통한 탈루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는데 대응하기 위한 7개 지방청의 각 대표 조사국에 '변칙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 했다. 이 TF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합동 조사에서 걸러진 의심 건 뿐 아니라 지방청 자체적으로 발굴한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 건을 집중 조사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강도 높은 국세청의 압박에도 고위 공직자에 출신과 전관직들의 세금 탈루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아, 이번 조사만큼은 더욱 강도 높게 이뤄 질 것으로 예고 했다. 그 대상은 정확히 '전관 특혜'를 이용해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세금 탈루자들이라고 국세청은 지목했다.

전관에 대한 세무조사에 직위를 따지지 않기로 했는데 이는 고위직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연줄을 이용하면, 현장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물론 국세청 출신 세무사 등 공직을 거친 전문직들을 사실상 골고루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전날(15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공정경제 구현을 저해하는 사익 편취 등 중대 탈루 행위 근절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야겠다." 고 선언했고 또 같은날 한경선 국세청 조사2과장은 "탈세 제보, FIU 금융정보 등 탈세 혐의가 명백한 공직경력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고 엄포를 놨다. 이번 전관특혜 조사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발언이다.

지난 2월 신임 국세청장은 변칙 증여 등을 통한 탈루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는데 대응하기 위한 7개 지방청의 각 대표 조사국에 '변칙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 했다,/사진=국세청 제공
지난 2월 신임 국세청장은 변칙 증여 등을 통한 탈루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는데 대응하기 위한 7개 지방청의 각 대표 조사국에 '변칙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 했다,/사진=국세청 제공

  전관직 '대폭 확대' 조사

올해 조사 대상을 살펴보면 변호사가 가장 많았고,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에서 받은 고액의 자문료, 수수료 등을 소득에서 누락하는 경우, 관련 업체를 차린 뒤 전문 지식을 악용해 소득을 축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임 국세청장 취임 뒤 열린 첫 전체 회의에서 국세청은 이런 악의적인 탈세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대폭 '확대 조사'로 방침을 선회해 공식화 했다.

아마도 국세청의 이번 조사에서 실무진의 임의적 판단 보다는 객관적 시각에서 세무조사와 과세 정당성을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의무 심의 대상인 '고액 과세'의 기준이 개인 대상의 경우 10억 원 이상, 법인 대상의 경우 30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다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필요 전관 특혜 세금 탈루자들에 대한 자료를 제때 제출하는 등 협조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경우 그 수준에 따라 조사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반면 성실하게 협조한 납세자에게는 현장조사 기간 단축, 조사 조기 종결 등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지만,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하고 포렌식(과학적 수사기법)까지 동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은 분위기다. 국세청이 '가족'으로 알고 있던 변호사와 세무사들을 정조준 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변호사들이 대형 로펌에서 기업들의 사건을 수주해 큰 수수료를 챙기는데도 세금을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국세청도 알고 있다.

게다가 일부 세무사들이 세법 지식과 인맥 관리를 통해 지능적인 세금 탈루에 나서가나, 편법을 일삼는 기업 개인에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는게 국세청의 일반적 인식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사진=뉴스1
김대지 국세청장./사진=뉴스1

  '가족같은 국세청 선배' 먹힐까?

문제는 이들이 국세청 선.후배 관료출신이자 직접적으로 일하는 최전선의 가족 같은 전관직을 타겟으로 삼고 압박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신임 국세청장의 자질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 됐다. 그것도 전직 선배 국세청장 출신들이 버티고 있는 로펌과 공정위 등을 뚫을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특히 지난 2013년 3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었던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이 전관예우 관료 출신에 대한 쉽지 않은 조사를 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직 국세청장을 포함한 국세청 관료 출신 55명이 10대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중 40명은 퇴직후 2년 이내에 로펌에 들어 갔으며 26명은 퇴직하자마자 그해에 입사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공무원 출신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은 김앤장으로 서영택 전 국세청장을 비롯해 총 14명이 몸담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에는 이건춘 전 국세청장을 포함해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율촌에는 10명이 일하고 있었다.

이렇게 최근 고위 공무원들의 대형 법무법인(포펌) 관련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10대 로펌에 몸담고 있는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무원 출신이 무려 100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1년 10월에 개정했던 '공직자윤리법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3조는 퇴직 공직자들은 외형 거래액 150억원 이상의 법무 회계법인에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유명무실해 진 셈이다. 지금은 더욱 강한 처벌과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이런 국세청 출신의 선배 관료들이 터줏대감으로 잡고 있는한 '제 얼굴에 핌 뱉기' 가 되버린 이번 신임 국세청장 시대도 조심스러울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부터 변하지 않으면 다른 전관직도 변할수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국세청과 일하는 '불편한 세무사 조사'

국세청과 불편한 조사 대상이 될 전관직 상대가 또 있다. 지난 2월 18일 국세청이 예고 없이 발표한 '편법 지능적 탈세 혐의자 138명 집중 조사' 대상자에 고위 공직자로 퇴직한 뒤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세무사가 여러명 포함 됐다. 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허위 세금계산서를 집중 발행하는 방법으로 경비를 부풀려 수십 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전문직도 최근 적발했다" 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탈세 혐의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계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들여다 본 뒤 포탈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검찰 고발도 적극 단행 힐 것이라는 게 현재 신임 국세청이 정한 노선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기대는 역시 크지 않다. 지금까지 '같은 조사 대상과 같은 방식'에서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는한 이번 조사 역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신임 국세청장의 시험대가 된 이번 강도 높은 전관특혜 조사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할 뿐이다.

이처럼 고위공직자 출신의 전관직을 영입하는 것은 사건 수주에 유리하다. 기업들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거나 국세청 조사가 들이 닥칠때 유리하기도 하지만 특히 경제 권력기관 출신이 로펌에 사건을 많이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 때문에 기관 주변에는 법조계 못지 않게 '전관예우'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서민조사는 '대폭 축소'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전 산업에 걸쳐 경제여건이 악화되자, ‘경제활력 뒷받침’ ‘납세편의 획기적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세무조사가 코로나19 및 경제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전체 조사건수를 작년의 1만6천8건에서 올해 1만4천여건 수준까지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우선 제2의 세무조사로 인식되는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도 소득세・부가세 등 주요 세목별로 전년 대비 20% 가량 축소하는 등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일단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유예・제외 조치는 연말까지 계속 지원하기로 한 반면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 ▶신종 호황・유통업체 ▶부동산 탈세 ▶기업 불법자금 유출 ▶역외탈세・다국적기업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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