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16명 추가 인정…총 22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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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16명 추가 인정…총 2255명
  • 정숙 기자
  • 승인 2020.09.1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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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서울 정숙 기자]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16명 추가 인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8일 ‘제2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개최해 구제급여 상당지원 및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이 외 구제급여 조정금, 피해등급 판정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사진=방송캡처]
[사진=방송캡처]

이번 회의에서는 폐질환 3단계 8명, 폐렴 2명 및 간질성폐질환 2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중 10명은 다른 질환 기인정자이며, 이번 위원회 결과 2명이 추가로 신규 인정됐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이다.

제2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 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9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됐다.

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가 인정한 원인자미상 무자력 피해자 5명에 대해서도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 기존 인정자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대상자 10명에 대해 장의비 및 구제급여 조정금 지급이 의결됐으며, 아동 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인정자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심의 판정해 178명에게 요양생활수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신규 대상자 16명(상당지원 2명, 긴급의료지원 9명, 원인자미상 무자력 5명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55명으로 늘어났다.

◇특별구제 대상자(2255명) ▲폐질환(180명) ▲천식(163명) ▲아동 간질성폐질환(10명) ▲성인 간질성폐질환(647명) ▲기관지확장증(527명) ▲폐렴(858명) ▲긴급의료지원(48명) ▲원인자 미상 무자력 피해자(44명) ▲진찰 검사비(36명) ▲중복(258명) 등이다.

이로써 구제급여로 지원받고 있는 983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총 2988명(중복자 제외)이 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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