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앞두고 상품배송 문자 결제사기 '스미싱'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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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앞두고 상품배송 문자 결제사기 '스미싱' 극성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9.21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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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서울 이재현 기자] 추석 명절기간 상품배송 문의를 들어 문자 및 음성 금융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택배 배송 확인,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 및 결제 등을 사칭한 문자사기 '스미싱' 범죄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경찰청]
[사진=경찰청]

올해 8월까지 문자결제사기(스미싱) 탐지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378% 증가했으며,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도 등장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문자결제 사기 및 음성금융 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예방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는 추석 연휴기간동안 문자결제사기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등 신고 접수된 문자결제 사기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3사(SKT, KT, LGU+)와 협력해 22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문자결제사기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해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녀사칭 및 허위 결제문자 사기 피해 증가에 대비해 부모님들은 반드시 직접 확인후 대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자녀 사칭 문자에 속지 않도록 미리 전화로 알려드릴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추석명절 음성 금융사기 피해예방 안내장(붙임3)을 행정안전부 및 금감원 지원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 자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문자 결제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누리집과 사이버범죄 예방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피해 예방 수칙과 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주요 포털사와 중고물품거래기업 등과 협업해 사이버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은 문자결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 승차권 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또한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 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에서 다운로드 받지 않고 공인된 앱마켓을 통해 다운로드 및 앱을 설치해야한다.

아울러 이통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하고, 보안강화 및 업데이트 명목으로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문자내용에 인터넷주소를 클릭하지 않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정부관계자는 "명절 연휴 중 문자결제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상담센터로 문의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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