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역기획사, "투자냐" vs "담보냐"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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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역기획사, "투자냐" vs "담보냐" 사실은?
'끼리-끼리' 허위 글만 무성해
성인 '선지원-후공제' 방식의 갑을관계
반면, 아역은 '선지급-후지원' 담보관계
혼자 키우면 '돈 더 든다'
오래 하면 ' 투자 지원도 높아'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0.09.22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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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에서 돈달라고 하면 사기에요"
"지들이(기획사가) 계약금을 줘야 맞지요"
"기획사가 투자해 줘야 해요"
          
    VS
"아역은 돈이 다 들어 가요"
"미성년자는 투자 안해줘요"
"기획사는 공짜투자 아니에요"

양측의 의견이 분분하다.

[공공투데이 공동취재 서울=박영호, 김진희 기자] 이처럼 아역기획사(소속사)와 아역 부모간 '소속사 계약 비용' 을 두고 사회적 의견이 팽배하게 갈린 상태다.

이번 본지 단독 '기획시리즈#⑤보'에서는 아역 부모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소속 계약시 발생하는 이른바 '소속 비용 등" 에 대한 사실 진위를 가리는데 집중했다.

   '끼리-끼리' 허위 글만 양산

한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ㅁ'ㅇㅇㅇ, 'ㅇ'ㅇㅇ 카페를 포함해 각 지역 카페 등과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에서는 상당수의 아역 부모들이 '기획사에 돈을 달라면 사기다' 라는 게시글이 도배되고 있었다.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제목과 달린 댓글사이에서 셀수도 없이 정보가 공유 되고 있었다. 이는 모두 '가짜 정보'로 근거 없는 루머가 마치 사실처럼 떠돌고 있었다.

네이버 대표카페에 접속해 본지가 관련 게시물을 살펴본 결과 "돈달라면 사기래요", "돈이 왜들어가요? 지들이(기획사가) 줘야지..", "기획사가 투자해 줘야 맞아요?", "돈달라면 (계약)하지 마세요" 등의 글들은 아역기획사 '영업방해' 수준의 도넘은 허위정보들이 득실댔다. 그런데 놀랍게도 '팩트 정보'는 단 한건도 없었다.

유명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역 사기' 관련 허위 글들이 난무했다/사진=인터넷 카페 캡처
한 유명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역 사기' 관련한 허위 글들이 난무했다/사진=인터넷 카페 캡처

   성인은 '선지원-후공제' 갑을 관계

또한 취재진의 눈에 잡히는 '불법 비용'에 관한 카페 회원들의 '커뮤니티 논쟁' 도 뜨거웠다.

우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5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규정을 토대로 작성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2018.11.28 제정), 대중문화예술인 (연기자중심)표준전속계약서 제7조 (수익의 분배 등)에 그 해답이 숨어 있다.

지난 2014년부터 모든 연예기획사에 통용해 사용해 온 이 계약서 제7조 ①항에는 "'연기자'의 대중문화예술용역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에서 '연기자'의 공식적인 대중문화예술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용역의 보조·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과 광고수수료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 이라고 명시됐다. 즉, '소속사가 돈을 대주고 데뷔후 투자비를 변제' 하는 일종의 '선지원-후공제' 방식 계약이다.

만일, 아티스트가 계약을 위반하고 소속사를 박차고 나올경우, 제17조 ②항에 따라 그동안 연예활동에 들어갔던 용역비용에 대해 "손해배상과 위약금" 을 소속사에 지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보통 아이돌의 경우 2년 동안 수입한 푼 없이, 1억5천만원-2억원 상당의 빛을 떠안게 된다.

지난해 12월 4일, 미디어오늘에서 "난 네편이야" 노동부의 펭수걱정, 사실은?" 이란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에는, "연습생이 연예계에 데뷔 하고도 트레이닝과 연습비, 마케팅비 등을 합친 '투자비'를 갚기 전까진 모든 수입이 사측에 돌아가는 구조다. 러블리즈는 데뷔 4년째인 2017년 방송에서 정산을 한번도 받지 못했다. 워너원 역시 정산을 한번도 받지 못했다" 고 보도했다. 이는 거의 모든 기획사가 이런 계약방식으로, 소위 "기획사에 진 빛을 청산하기 위함이 크다" 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가장 말 많은 교육(트레이닝) 비용과 관련해, 소속사는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내 각종 승마, 수영, 무술 등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기획업자(소속사)가 원칙적으로 부담한다. 기타 불필요한 비용을 '연기자'에게 부담 시킬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대본 교육시 돈 받아 먹는 기획사들이 많다보니, 정부가 요구할 수 없도록 제동장치를 걸어 놨다.

그리고 기획사가 계약시 '계약금' 을 주는 경우는 곧바로 출연가능한 상품가치가 높은 아티스트에만 해당된다. 어느정도 방송출연해 알려진 신인급 경우 1500-3000 만원 정도, 중고신인의 경우 4000-9000만원 정도를, 특히 지명도 높은 이른바 '톱스타' 의경우 1억-10억정도의 계약금을 받고 소속사를 이적 하기도 한다. 수익을 당장 벌어올수 있는 '클라스가 다른' 아티스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역 세계에서 첫 계약시 '돈을 주니, 안주니' 말들이 많다. 이들은 투자가치가 낮은데다 상품성이 떨어진 신인 아이들을 돈주고 계약할리가 없다. 데뷔 시키는데 오히려 '더 큰 돈'이 들어간다는 뜻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제2018-0047)한 대중문화예술인 (연기자중심)표준전속계약서 제 7조 '연예활동 용역 관련 정산' , 제 17조 계약해지 '손해배상,위약금'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다./사진=박승진 사진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제2018-0047)한 대중문화예술인 (연기자중심)표준전속계약서 제 7조 '연예활동 용역 관련 정산' , 제 17조 계약해지 '손해배상,위약금'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다./사진=박승진 사진기자

   아역은 '선지급-후지원' 담보 관계

그렇다면 성인처럼 같은 방식의 '선지원-후공제' 방식 계약이 아역에도 가능한지를 검토했다.

앞서 본지 '기획시리즈#단독②보'에서 보도했듯,. 19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 아티스트는 '미성년자' 로 전속계약을 체결해도 민.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단순 '동의 했을 뿐'인 법정대리인이 그 책임을 전가시킬수 없다. "아이가 (활동을) 그만하겠다" 고 선포한날부터 업무는 올 정지가 된다. 부모는 소속사와 계약을 유지할 것이라고 우겨도 결국 아이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도 '자유선택권'도 있어 고스란히 보내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활동시 분쟁 요소가 발생할 경우 입으로 다툴수 없는 노릇. 그래서 "매니지먼트 '룰'만큼 양측이 지키자"는 의미에서 '아동 청소년 매니지먼트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성인 표준계약서에서 발췌,인용한 표준에 가까운 계약서다. 일종의 자유로운 연예활동은 보장하면서 '양측의 분쟁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두자는게 그 목적이다.

본지가 파악한 결과 "가장 신뢰 할수 있는 'ㄸ'ㅇㅇ엔터테인먼트사"의 계약서 일부를 들춰 보면 "(아동 청소년의 경우) 19세 이하의 법적 책임이 없거나, 제한된 미성년자 '아티스트'가 대중문화예술용역 활동을 하게 될 경우 대중문화예술 용역과 관련한 소요경비를, 'ㅇ 년' 기간에 따라 (과하지 않게 정해) 선불로 지급하고(3-5만/월)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소속사가 모두 지불한다"는 내용이다. 즉, 아역은 담보 할수 있는 '보증형 계약'으로 재정립 한 '선지급-후지원' 관계다. 이 회사 관계자는 22일 "12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고 가장 좋은 계약서를 만들어 낸 것이다" 고 말했다.

   혼자 키우면 '돈 더 든다'

혼자 키우는 이른바 '프리랜서 아역'의 경우 자비를 들여 '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교육비 등'을 충당해야 한다. '돈 한푼 쓰지 않는 아역배우 활동'은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인터넷 카페나 SNS에 나돌고 있는 '기획사가 돈달라고 하면 사기다' 라고 말한 아역 부모들의 허위 정보가 '사기글' 이었다. '(기획사에)용역 비용주고 맡기느냐? 자비들여 혼자 키우느냐?' 는 둘의 문제지, 공짜는 없었다. 단지 "혼자 데뷔 시키기에는 모든게 힘들어 소속사에 맡길 뿐이다" 는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결과적으로 대중문화예술인 용역에 드는 비용은 아티스트가, 교육비용은 소속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그런데 사이비 아역 엔터테인먼트(소속사)가 교육(트레이닝) 비용을 요구하거나, 규정에도 없는 '소속비, 프로필 촬영비, 제작투자비 등' 을 만들어 요구할 경우 아역 부모를 기망하고 속여 '사기죄'가 성립 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키즈모델선발대회나 키즈패션쇼 등에 돈을 지불하고 참가하는 것 또한 불법이다.

10살 초등여아 부모의 42세 직장인 남성 박 모씨는 공공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아역 활동에 대한 관심 있는 대부분의 아동, 청소년의 부모들은 '학원인지, 기획사인지, 에이전시사인지, 제작사인지' 구분을 잘 못한다" 면서 "각종 카페와 SNS에서 '돈을 주면 사기다' 라는 글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글들을 보면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할수 밖에 없다" 고 하소연 했다.

이어 박 모씨는 "다들 하는 아역배우를 우리 딸이라고 못한다는 생각은 안한다" 면서 "단지 아역기획사에 소속 계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아마추어인 우리는 쉽게 (어디를 가야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을 뿐" 이라고 말했다.

   오래 하면 '투자 지원도 높아'

이와 관련해 한아협 유 회장은 이날 본지와 인터뷰에서 "아역도 성인 연예인 규정과 같다" 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 임직원들과 회원들은 매니지먼트 계약 규정을 만들고, 불법기획사 감시와 견제, 신고 등을 통해 피해구제방안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신인 아역이 일부 선금을 주고 활동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계약 관계지만, 추후 장·단편 드라마, 영화, 고정예능 등에 출연시 장기 투자해야 할 소속사의 인적·물적 자원 가치를 생각해 보면 엄청난 지원이 뒤따른다" 고 꼬집었다. 이는 초기에 신인을 데뷔시키는 과정에서 약간의 경제적 비용이 들지만, 오랫동안 활동 할수록 투자지원이 왕성하게 돌아간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부 학원을 운영하면서 에이전시업을 겸업하는 아역업체가 1-3세 베이비(아기) 모델을 상대로 '1-2년 무료소속'으로 가입해주겠다는 것은 말이 트이는 4세부터 학원 등록을 위해 일찌감치 '예비 원생'을 미리 키핑(확보)해 두자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캐스팅 목적이 아니므로, 4세가 될때까지 신경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둔다.

그러면서 유 회장은 "더이상 시회 교란시키는 '허위 게시글'을 확산 시켜도, 양산해도 안될 것" 이라며 "사실이 아닌 근거없는 '허위 루머' 를 유포하거나 확산 시키는 카페 회원들과 사이비 기획사 관계자의 달콤한 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고 당부했다. 한아협은 지난해 8월부터 ▲아역 매니지먼트 항목 ▲아역 사기 예방과 피해구제 ▲언론 공익제보 등 멍든 아역시장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공익활동을 해 왔다.

지난해 5월 KBS, MBC, SBS 뉴스가 인용돼 보도 됐고 같은해 9월 KBS 'PD수첩' 제작진이 직접 방문, 인터뷰 한 내용을 토대로 '아역 사기' 관련 보도가 시회적 문제로 이슈됐다. 그러나 정작 정치권과 언론들은 손을 놓고 있었다. 그 이유는 아역기획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그들도 몰랐기 때문이다.

/박영호,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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