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누가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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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누가 받을까?"
국회 통과,내일부터 지급 시작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0.09.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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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포함한 피해계층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결정했다.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이 빠르면 내일(24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다. 정부는 전날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4차 추가경정예산 상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추석 전에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지원금이다. 총 1023만명에게 6조3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급한다.

앞서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번 4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약 7조8천억원 규모를 편성해 고용취약계응 및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무급휴직자 및 실직자 중심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우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만 청년들(18-34세)에게 특별 구직지원금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새희망자금을 신설해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전년 비해 매출이 줄어든 243만명에 각 100만원씩 지급한다.

특히 PC방,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업종 15만평에는 100만원을 추가한 200만원을, 숟권 음식점, 커피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32만3천명에게는 50만원을 더해 150만원을 지급한다. 폐업 소상공인 위업과 재창업을 위해 1인당 50만원씩 폐업점포 제도전 장례금을 지원한다.

직업특성상 코로나 19로 인해 사실상 일자리가 없어진 프리랜서와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은 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추가 책정한 상태다. 아울서 지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고도 어려움에 처한 50만명에게 추가적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처럼 일괄지급 방식과 달리 이번에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자금을 입금한다는 방침이다. 빠르면 신청 다음날, 늦어도 추석 전에는 최대한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통신비 지급과 관련해 정부는 애초 전 국민에게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총 2039만 명)'으로 지급 범위가 축소됐다. '긴급생계지원'은 다른 복지사업과 중복 여부 확인 등을 위해 다음 달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한 뒤 오는 11월 지급을 시작한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생계가 곤란한 55만 가구가 대상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만 13~15세 중학생에 대한 '비대면학습지원(15만 원)'은 사전 안내‧동의 및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지급이 개시된다.

'통신비'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차감하되 요금이 2만 원 미만이면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2차 대상자는 다음 달 12~24일 공식 신청을 거쳐 오는 11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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