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다단계 업체 3곳 불법영업 적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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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다단계 업체 3곳 불법영업 적발 고발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9.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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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서울 이재현 기자] 침구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등록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불법 피라미드업체 3곳을 적발되어 고발 조치됐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방문판매 신고센터 제보 등을 활용해 서울시, 강남구, 금천구, 경찰과 함께 방문판매 분야 불법영업 활동에 대해 9월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법 피라미드 신고 접수 업체, 안전신문고 민원 발생 업체 등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합동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공제조합은 기존에 불법 피라미드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 적용 대상을 집합금지명령 위반업체로 확대키로 했다.

공정위는 불법 방문판매 업체의 영업방식에 대해 판매원 자격 부여 등을 미끼로 품질 인지도 대비 고가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판매원은 제품 구입비 회수 및 후원수당 수취를 위해 다수를 대상으로 집합판매를 주로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방문판매 업체 제품을 구입하거나 불법 방문판매 설명회, 홍보관 등을 방문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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