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41만명, 추석전 '새희망자금' 최대 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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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41만명, 추석전 '새희망자금' 최대 200만원 지급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9.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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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세종 이재현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25일부터 ‘새희망자금’ 100만~200만원을 지급한다고 23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했다.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처음으로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나뉜다.

박영선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추경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영선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추경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1~ 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이 없는 경우도 받는다. 올해 6~ 8월 매출액이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줄었다면 지급 대상이다.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들은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받는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원, 전국의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수도권의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은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선정했다. 이날 오후부터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을 받는다.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25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1차 지급에서 누락된 특별피해업종 중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추석 이후 지급할 계획이다.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10월 중순 중에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석 이후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서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질의응답 게시판(24시간)을 운영하고,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작으나마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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