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식품 5067곳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59곳 적발
상태바
추석 성수식품 5067곳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59곳 적발
  • 정숙 기자
  • 승인 2020.09.25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청주=정숙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체 등 총 506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9곳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번 점검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성수식품의 제조업체, 백화점 마트 등 판매업체 및 수입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10곳) ▲건강진단 미실시(15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9곳) ▲서류 미작성(5곳) ▲축산물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5곳) ▲기타(15곳) 등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조리식품 및 농수산물 등 총 211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828건 가운데 2건(가공식품 1건, 농산물 1건)이 기준 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 했다.

특히 일부 엿기름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나왔으며, 판매되고 있는 복숭아에서 잔류농약이 초과검출됐다.

또한 제수용 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2~15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439건) 결과에서는 3건이 부적합 결과를 받았으며, 그 중 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출국과의 위생약정 체결에 따라 수입 중단 조치했다.

여기에 일부 홍합 냉동살에서 납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흰다리새우 냉동살에서 니트로푸란이 검출됐으며, 프로폴리스 제품에서는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미달되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석연휴 기간 동안에도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음식점 및 카페 방문 시 손 씻기,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식사 전·후 및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 배달 포장 활성화 등을 꼭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숙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