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사회는 왜, "조두순을 두려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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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사회는 왜, "조두순을 두려워 하는가"
무기징역 피해간 '운좋은 조두순'
출소후 , 관리·한계에 부딪히다
피해자 가족 "우리가 떠나겠다"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09.28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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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생 1학년 여아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납치 후 성폭행 한 조두순.

이는 일반 성폭행 사건과는 달리, 어린 피해자의 자궁과 항문 등 80%가 파열돼 그 기능을 모두 상실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조두순은 초등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도주하며 사건의 잔악성을 그대로 드러냈던 대목이다. 응급수술에 들어간 어린 피해자의 대장을 모두 잘라내고 항문도 막았다. 그리고 배변 주머니를 달아 소장과 연결했고 지금도 매 시간마다 화장실을 찾는 고통속에 생활하고 있다. 조두순은 초등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도주하며 사건의 잔악성을 드러낸 대목이다.

수감중인 조두순이 올해 12월 출소한다./사진=mbc 'PD 수첩'
수감중인 조두순이 올해 12월 출소한다./사진=mbc 'PD 수첩'

   무기징역 피해간 '조두순'

조두순은 당시 엄청난 사회적 지탄을 받았지만 심신미약 인정으로 애초 15년형에서 12년형으로 감형, 선고 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두순 사건 담당 감사는 법원의 12년 감형 선고에도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대검 감찰위원회에 회부까지 됏다. 지난 2009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이 조두순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검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대검은 "검사가 지켜야할 기본사항에 실수가 보여 대검 감찰위원회에 회부할 생각" 이라고 답변했다.

감찰위 조사결과 "검사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피해자가 동일한 조사를 두 번이나 받게 하는 등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다만 '조두순 사건' 의 항소 포기한 공판검사와 결제라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 고 해당 검사는 처벌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당시 "조두순 사건 재판 결과는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것은 물론 법적으로도 잘못됐다"며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는 성폭력법이 있는데 검찰이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적용한 형법상 강간치상(상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성폭력법상 13세 미만 아동강간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훨씬 강하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은 사건 당시 8세였다. ·

지난 2018년 7월 경북 북부제1교도소에서 수감중이던 조두순의 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법무부가 이감 시켰다. 이는 "흉악범 심리치료까지 국민 세금으로 해야 하나" 라는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성폭력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심화 과정을 위해 교도소를 옮겼다는 이감 사유다.

사회적 저항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성 범죄 대책 예방을 주문했다. 이도 모자라 성범죄자에게는 '화학적 거세'를 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묻혀졌다.

수감중인 조두순
수감중인 조두순

   출소후 , 관리·한계에 부딪히다

이후 12년간을 복역후 올해 12월 자신의 주소지인 "경기도 안산에서 살겠다"는 입장이 나오자 가족과 시민, 그리고 국민들까지 예상보다 반응이 심각했다. 언론도 '조두순 출소'에 대한 보도를 대대적으로 내보내며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 그러자 조두순에 대해 범무부가 1대1 보호관찰, 24시간 위치추적 등의 조치로 엉격한 감시를 하겠다고 국민들을 안심 시켰다. 앞서 지난 18일 법무부는 경찰과 안산시, 지역 국회의원 등 조두순 출소와 관련한 대책반도 꾸려 긴급 논의를 시작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고영인 더블어민주당 의원은 “조두순 출소 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확실히 하되, 1대 1로 보호관찰을 하며, 24시간 위치추적을 하겠다”고 밝혔다 만일 출소후 준수사항을 위반 할 경우 즉시 구인 수사하기로 하는 비교적 강도높은 대책을 내놨다.

아직 조두순 사건에 대한 충격과 트라우마가 가시지도 않은 피해자와 가족, 시민들은 '벌벌' 떨어야 했고, 지금은 전 국민들의 사회적 불안으로 크게 번졌다. 피해 가족과 안산시민을 불안하게 하면서도 정작 흉악범들의 관리와 재범을 막는 것에 대한 법률적 한계에 부딪쳤다. 다만 법무부 측은 “안산 주민, 나아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보이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조두순 출소가 가까워지자, '무기 징역'을 요청한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국민청원은 두 차례나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재심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돌아왔다.

   피해자 가족 "우리가 떠나겠다"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자 결국 피해자 가족은 '안산을 떠나 겠다'는 중대 결정을 내렸다.
시민단체와 정치권도 '피해 가족'에게 힘을 보탰다.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관계자는 피해 아버지와 전화통화에서 "지금 너무 힘들다. 공포가 엄습해 온다' 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앞서 피해자가 배변 백을 떼는 끔찍한 수술을 두 번이나 했을 때 그 비용을 국민의 모금을 통해 마련했다고 했다. 이번 피해 가족이 '안산을 떠나겠다' 는 이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시 '이사비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도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패해자 가족을 만난 이 당 소속 김정재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 소식에 두려워 이사를 결심했다" 면서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냐고 주장을 했지만 막상 출소를 앞두고 나니 두려워 이사를 결심했다" 고 전했다.

조두순이 12월 출소 하자마자 ‘1대 1 전자감독’의 대상이 된다. 또 조두순을 집중적으로 관제하는 관제요원도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 보호관찰관은 조두순 동선과 생활 계획을 보고받고, 불시에 찾아가 생활을 점검한다.

이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게되자, 안산시는 조두순 출소에 대한 자체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 불안한 시민을 달래고 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안산시가 무도 실무관 6명을 긴급 채용해 범죄 발생 우려 지역에 24시간 순찰에 투입할 것이라고 전날 깜짝 발표했다. 시는 무도 3단 이상이거나 경호원 및 경찰 출신 중에 무도실 무관을 선발해 수습에 나섰다.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했다면 무기징역도 가능했을 상황에서 1심 법원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3년 감형했고, 검찰은 항소조차 하지 않아, 국민들은 11년 만에 또다시 조두순 공포에 떨게 됐다.

올해 12년 복역후 12월 '자유의 몸' 이 되는 조두순마저도 결국 이웃으로 살아가게 됐다. 조두순이 출소하는 2020년은 나영이가 딱 성인 되는 해이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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