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이제는 룸살롱보다 '골프장'…법인카드 사용액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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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 이제는 룸살롱보다 '골프장'…법인카드 사용액 '역전'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0.10.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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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서울 이길연 기자]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 결제액은 계속 감소했지만 골프장 이용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여신금융협회로부터 받은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0년 1조5335억원에서 지난해 8609억원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업소 중에서도 룸살롱 사용액은 이 기간 9963억원에서 4524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하지만 2010년 골프장 이용액은 유흥업소보다 6000억 적은 9529억원에서 2016년 1조972억원으로 늘어 유흥업소(1조286억원)에 역전했고 지난해 1조2892억원으로 불어나 유흥업소 사용액보다 4300억원 가량 더 많았다.

이런 결과는, 음주문화가 바뀌는데다, 부정청탁금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이 그 이유로 보인다.

실제로 법인카드 골프장 사용액이 유흥업소 사용액을 역전한 2016년 9월은 김영란법이 시행된 첫해다. 김영란법 시행 후 유흥업소 접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접대비 자체가 줄었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 기업활동이 주로 반영된 2016년 법인세 신고분에서 수입금액 상위 1% 기업 1곳당 평균 접대비는 5억6000만원이었지만 2년 후 2018년 신고분에서는 1곳당 4억3000만원으로 23.9%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1곳당 평균 4억1000만원으로 감소세가 지속했다.

유흥업소 접대는 감소하고 있지만, 법인카드 골프장 사용액 추이로 볼 때 골프 접대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카드 골프장 사용액은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 2년만에 약 2000억원이 늘었다.

양향자 의원은 "2016년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주요 법인의 평균 접대비가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김영란법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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