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82만 의료인에게 '하루 3만 96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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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82만 의료인에게 '하루 3만 9600원' 지급
감염 등, 구매비용 최대 3000만원 지원....산재도 적용
/ 의료·돌봄 등 ‘필수노동자’ 보호 강화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0.10.06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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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가 높은 사업장의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의 감염 장비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필수노동자는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영역 등의 종사자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비롯해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 11개 관계부처는 6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TF’ 출범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각 부처는 필수노동자를 각별히 챙겨달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및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1일까지 확진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종사자 81만 9803명에게는 하루 3만 96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사진=공공투데이 DB
정부가 지난 5월 31일까지 확진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종사자 81만 9803명에게는 하루 3만 96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사진=공공투데이 DB

이에 따라 콜센터 등 감염취약 분야의 방역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또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염예방 장비 구매비용을 돕고, 특히 50인 미만의 밀집·밀폐·밀접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3000 만원(70%)을 지원 한다.

또 열악한 환경미화원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구매 비용을 지원 받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오는 12월까지 자세한 매뉴얼을 제작, 배포할 방침이다.

또 2021년 상반기까지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전속성 기준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임 차관은 “과로와 부당한 처우로부터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면서 “장시간 근로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12월까지 온라인 유통업체와 택배물류센터, 감시·단속근로자 등 과로의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과 현장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생산량 급증 등의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필수노동자의 과로를 줄일 수 있도록 인력확충에도 나선다, 12월까지 환경미화·방역·운수 등 업종은 고용지원금 지원기준을 60세 이상인 23%에서 12%로 완화할 방침이다.

12월까지 전체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모두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들의 자조조직인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고질적인 인력 부족과 낮은 처우, 환자들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육체적 피로에 정신적 피로까지 누적된 상황인 만큼 공공병원 15개 기관에 557명을 긴급 충원한다.

이외에도 확진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지난 5월 31일까지 확진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종사자 81만 9803명에게는 하루 3만 960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희생한 코로나19 감염자를 치료한 의료인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이에 임 차관은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은 보수 수준이 낮고 장시간 근로를 하는 등 근로여건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단가를 2021년까지 인상하고, 사회복지시설 인력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돌봄종사자를 확충하고 정규직 전환 등 처우개선도 추진한다.

한편 인력충원을 강혁히 요구했던 택배기사는 내년 2월까지 과로 방지,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또 배달기사의 교통사고가 높아지자 11월까지 이를 위한 교통사고 다발지역 알림, 안전교육영상 등을 제공한다.

환경미화원의 경우는 내년 3월까지 작업안전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기준 개선 여부를 검토한다. 만일 ‘작업안전기준’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폐기물관리법)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임 차관은 이날 “필수노동자는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번 1차 과제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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