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코로나19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얼마나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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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코로나19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얼마나 했을까?
인천 학원강사 사건 이후, 다소 줄어든 '역학방해''
종교계로 번진 '역학 방해'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10.12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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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반성하면 살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됐던 A 씨가 법원에서 내뱉은 말이다.

[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보건당국으로 부터 역학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직업과 동선을 속여 코로나19 7차 감염을 일으키며 사회적으로 피해를 입힌 인천 학원강사 A 씨(24 세)에게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확진 판정을 받은 A 씨는 8일 역학조사 과정에서 '무직'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동선과 관련한 A 씨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자 방역 당국은 다음날 9일 경찰에 휴대전화 위치정보(GPS)를 조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흘 뒤인 12일 경찰로부터 받은 위치 정보와 A 씨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심층조사에 들어가자 그제야 A 씨는 '무직'이 아니라 "학원강사'로 실토했다.

이에 지난 5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A 씨 감염전파 사례를 들며 "부정확한 진술이 반복된다면 2차, 3차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없고 신천지 사례처럼 우리 사회 전체가 다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이 사건이 급격히 언론을 통해 전파를 탔고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높였다. 코로나19 확진자들에 대한 감염 사례에 대한 거짓진술은 점차 주는 듯 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수도권 감염 확산이 높아지자 지난 8월 23일 실내외, 대중교통 등 서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다.

   다소 줄어든 '역학방해' 사건'

사실, A 씨는 5월 3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인천 미추홀구와 연수구에 있는 보습 학원에서 여러 차례 수학 강의를 했고, 서울 마포구에 있는 주점을 다녀오기도 했었다. A 씨의 거짓말 때문에 방역당국은 밀접 접촉자 파악의 어려움을 겪었고, 그 사이 A 씨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곳곳으로 퍼져 나갔다. A 씨의 제자가 다녀간 코인노래방에서 확진자가 속출했고, `감염 고리`는 부천 돌잔치 뷔페식당, 쿠팡 물류센터 등으로 번졌다.

이렇게 A 씨의 거짓말로 감염된 환자수는 무려 80명이 넘었다. 그 피해도 컸는데 이들에 대한 치료비는 물론 관련된 업종들의 많은 경제적 손실도 뒤따랐다. 인천시는 역학조사를 방해한 A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당시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A 씨의 치료비는 물론 추가 확진자들에 대한 모든 치료비도 그에게 물리는 구상권을 청구했다. A 씨처럼 역학조사 거짓 진술로 감염병 대응을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8일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으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의 거짓 진술이 적발된 5월 12일까지 A 씨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역학조사와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백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 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가 이뤄져야만 했고, 수많은 사람이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가게 되는 등 사회적·경제적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그에게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사유를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 했지만, 실제 1심 형량보다는 적게 나왔다. A 씨는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사생활 등 개인적인 문제가 알려지면 제 모든 것을 잃고 제 주변 사람을 잃을까 봐 무서웠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한 내용이, 나이와 성행, 반성하는 모습을 고려해 법원은 감형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아직 20대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일반인들과 다소 다른 피고인의 성적 지향 내지 성 정체성이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 씨 사건이 발생 된 이후 코로나19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방해 행위는 눈에 띄게 줄었다. 이는 전국민의 '본보기 처벌'이 됐다. 그래도 사회 곳곳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속출했다. 앞서 지난 4월 18일에도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경찰에 체포된 20대 남성 B 씨에게도 법원이 구속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4월 18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주거가 정확하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B 씨는 코로나19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 8층 병동에 입원해 체장염 치료를 받은 뒤 지난 2일 퇴원했다. 16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었던 A씨는 무단이탈 과정에서 휴대전화까지 꺼놓아 추적을 피했다. 무단이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16일 오전 10시40분 휴대전화를 잠깐 켜는 순간 위치를 파악해 붙잡았다.

​B 씨는 이날 양주시의 한 격리시설로 넘겨진 뒤에도 2시간 만에 인근 산으로 도망가다가 직원에게 발견돼 다시 시설에 격리됐다. B 씨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16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B 씨는 이탈 이유에 대해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나갔을 뿐이다”고 진술한 바 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서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종교계로 번진 '역학 방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인한 구속된 인물은 종교단체 까지 번졌다. 지난 7월 28일 검찰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을 구속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신천지 간부 7명을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당시 교인 명단,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등 자금 56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2월28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며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이 총회장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전 목사는 지난 8월 17일, 8.15 광복절 집회중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전 목사가 확진 되면서 사랑제일교회에서 지난 12일 기준, 교인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오늘(17일) 낮 12시 기준으로 확진된 사람은 319명 이다. 집단감염 규모로 보면 5천241명을 기록했던 신천지 대구교회에 이어 두번째다. 이 과정에서 전 목사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조사 대상 명단을 은폐하는 등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정부·서울시로부터 고발 당했다. 서울시는 코로나 19 감염 확산에 대한 책임을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에게 묻기로 했다.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지난 8월 16일 서정협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는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 라며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물어 전 목사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를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56일 만인 4월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전 목사는 보석조건으로 관계자 접촉 금지를 내걸었지만 전 목사는 다시 광복절에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대규모 보수집회에 참석해 현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후 전 목사는 보석이 취소 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상태다. 전씨는 구속되는 와중에도 "방역을 방해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자가격리 조치와 집합금지 명령 등을 위반한 사람이 1071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10명은 반복적 격리조치 위반 등으로 구속 조치됐다.

지난 7월 5일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한 감염병예방법 위반자는 1071명으로, 492명은 기소, 529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50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등 종결 처리됐다. 생각했던 것보다 전국에서 많은 역학조사 방해 혐의가 이뤄지고 있었다.

그중 지역별로 살펴 보면 서울이 339명(31.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302명(28.2%), 인천 77명(7.2%), 대구 73명(6.8%) 순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가 전체 위반자의 71.1%를 차지해 특히 서울 수도권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구속된 사람 10명 중 7명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격리조치를 위반했다. 이 중 5명은 해외에서 입국했다. 나머지 3명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대구교회 간부 등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가 구속됐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23일 서울시와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뒤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크게 늘었다. 이에 따른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면서 관련 폭행, 시비 사건도 덩달아 증가했다. 특히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문제와 관련해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한 사람 등 110명이 넘고 있다.

12일 익명을 요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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