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진단] 경찰 간부, 성범죄↑"이럴려고 경찰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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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경찰 간부, 성범죄↑"이럴려고 경찰 됐나?"
경찰 간부급 사고 '절반 넘어' 대책 시급
경찰 징계위, 실적 삭제하고 직급, 비위 정도 수위처벌
지식·소양 높은 학력수준 높이고 정기적 윤리교육 필요.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10.14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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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4년 동안 상가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불법촬영한 현직 경찰이 13일 구속됐다. 이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사이버수사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리경찰서 소속 25살 A 순경(남)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A 순경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동안 경기북부지역 주거지 인근 상가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수십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A 순경은 경찰 신분 이전부터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리경찰서는 A 순경을 일단 직위해제 하고 "재판 결과가 나오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 이라고 했다. 검찰은 A 순경을 조사가 마무리 되는데로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또 사흘 앞선 10일에도 서울강서경찰서 소속의 간부급 경찰관 B 경위가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사건 관련자들에게 모두 3천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B 경위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폭행 피해자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 는 명목으로 170만원 등 수차례에 걸쳐 모두 3천만원 가량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실제로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 준 정황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B 경위도 곧바로 직위해제와 함께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달 17일에는 술에 취해 '비틀비틀' 거리며 남의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경찰 C 씨가 인근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의 한 경찰서의 형사과정 정도의 간부급 경감인 C 씨가 새벽에 만취를 해서는 다른 사람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현지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부하인 일선 경찰들에게도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A 경감은 당시 새벽 2시, 서울 용산구 청파동의 한 인도에서 시동이 꺼진 오토바이를 타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두발로 힘겹게 100미터 가량 끌고 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30대 A 경감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으로 이륜차 음주운전,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와 함께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직급, 비위 정도에 따라 처벌

이처럼 경찰의 섬범죄, 음주, 뇌물수수 등 다양한 곳에서 비위가 증가하자 경찰위원회가 '경찰 징계시 직급에 맞는 처벌' 을 내리기로 나섰다.

지난 1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가 최근 이같은 골자로 '경찰 공무원징계령 세부시행 규칙'(경찰청 예규)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 징계위원회가 징계 결정시 근무 성적은 아예 삭제했다. 직급, 비위 정도, 수사시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등을 징계 항목에 추가했다. 이는 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른 조치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공투데이와 14일 전화통화에서 "같은 경찰이라고 할지라도 직급에 미치는 국민적 실망과 악영향은 그만큼 더 클수 밖에 없다" 면서 "경찰 직급이 높은 비위 혐의에 대한 책임도 덩달아 커저야 된다는 전제하에 개정된 사안" 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대표적인 비위 중 하나인 '음주운전 징계'는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5년간 358명이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경위가 161명(45%)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사(66명·18.4%), 순경(54명·15%), 경장(50명·14%), 경감(19명·5.3%), 경정(7명·2%), 총경(1명·0.3%) 등 순이다.

   성범죄 한달에 '4-5건' 심각

특히 경찰의 잇따른 성비위 사건이 올해 상반기만 28 건에 달할 정도로 심각했다. 이는 한 달에 4-5건 정도가 일어난다는 셈인데, 성비위를 막아야할 경찰이 저질렀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299건을 직급별로 살펴보면, 중간 간부급인 경감과 경위가 전체의 60% 가까이고, 치안 실무를 맡은 경사, 경장, 순경이 뒤를 이었다. 절반 넘게 간부급 경찰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의 허리 계급에서 빈번한 비위 행위가 적발된 만큼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사실상 집계되지 않은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공무원 징계 수위는 가장 강한 징계인 '파면' 처분부터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순이다. 최근 5년 동안 정직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임이 68건, 파면 45건 순이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전체의 83%를 차지할 정도로 엄격한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제식구 감싸기' 로 뭇매를 맞았던 경찰이 다소 징계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의 성범죄 사건이 뚜렷하게 줄지 않자, 대책이 마련이 시급해 졌다.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83건이 적발 됐고, 다음해인 2018년 48건으로 잠시 떨어졌다가 지난해 다시 54건으로 증가했다.

   대졸 학력 높이고 '윤리교육' 필요

경찰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 반복되는 경찰의 성범죄 사건에 국민들의 눈치면 살피는 중이다. 성 비위 사건을 막을 해법을 찾고 있으나 계속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고 골머리만 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8월 경찰청에서 가해자와 이를 묵인한 사람들을 강하게 처벌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도 철저히 하겠다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다만 경찰과 민원인에 대한 부적벌한 관계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못햇다.

얼마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는 탈북민 신변 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이 탈북민 여성을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 돼 사회적인 큰 이슈로 부상 했다. 경찰과 민원인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로 보기 어려운 만큼 공적인 관계에 사적인 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내부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인 바로 그것이다.

경찰 스스로 개혁안을 냈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각계 전문가와 법조인들은 경찰공무원 채용시부터 수사관으로써 지식·소양을 갖춘 대졸 이상의 학력 수준으로 높이고, 성교육 예방 등 다양한 윤리의식을 갖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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