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고졸 공채 응시기회 '불공정' 국정감사에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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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고졸 공채 응시기회 '불공정' 국정감사에서 질타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0.10.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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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서울 이길연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고등학교 졸업자 신입사원 채용 응시 자격을 학교장 추천자로 제한하면서 기회 박탈과 불공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코레일은 지난 8월 31일 ‘올 하반기 한국철도공사 신입사원 모집공고 고졸 공채’로 전국 학교장 추천을 받은 1302명 중 수도권 43명, 중부권 67명, 충청권 49명, 호남권 38명, 영남권 33명 등 총 23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코레일 고졸 공채에서 선발 예정 직렬과 관련된 학과가 설치된 전국 특성화 마이스터 고등학교 또는 실업과정이 설치된 종합고등학교는 총 315개로 이 중 해당학과 고3 정원이 100명 이하인 학교는 173개교, 100명이 초과한 학교는 142개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2개교(203명), 경기 51개교(198명), 경북 28개교(115명), 전남 27개교(112명), 경남 21개교(90명), 부산 20개교(73명), 충북 18개교(67명), 전북 15개교(68명), 강원 15개(49명), 대구 14개교(78명), 인천 14개교(68명), 충남 12개교(45명), 대전 9개교(45명), 광주 8개교(44명), 울산 7개교(29명), 제주 4개교(1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교장 추천을 2020년 해당학과 고3 정원이 100명 이하이면 3명 이내, 101명 이상이면 5명 이내로 추천할 수 있으며, 각 학교별 추천인원을 모두 합해서 10명 이내로만 추천이 가능했다.

학교장 추천의 벽을 통과해야 원서를 접수할 수 있고 이후 ▲서류 검증 ▲필기시험 ▲실기시험(토목 限) ▲면접시험 및 인성검사 ▲철도적성검사(사무영업 限) ▲채용신체검사 ▲인턴근무(2개월) ▲정규직 임용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각 학교에서는 학과별 눈치보기, 특정 학과 치중의 문제가 발생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추천하지만 학교장 추천을 위한 로비 의혹, 학과 담임간의 분란 등 일선 학교 현장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이 분석한 결과 실제 광주 공업고등학교의 경우 7개 학과에 정원이 343명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별 정원이 10명 이내로 되어있어 기계시스템과와 건축과 등 2개 과는 단 한 명도 응시 자격을 얻지 못했다.

학과별 정원별로 100명 이하 3명, 100명 초과 5명 추천하는 기준도 문제다.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의 경우 학과 정원이 정확하게 100명이다 보니 3명만 추천이 가능한 반면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와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 서울의 유한공업고등학교 등은 학과정원이 101명으로 1명 더 많다는 이유로 5명을 추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오섭 의원은 "우수 인재 영입과 지역적 안배를 위한 학교장 추천제가 공정성과 합리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학교별 정원 제한 규정을 없애고 학과별 정원 기준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고등학교의 경우 100여명이 넘는 학과 정원임에도 불구하고 1명만 지원하고 있는 실태도 발견된다"라며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응시 자격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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