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교권' 바닥으로···"체벌이냐? vs 훈육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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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교권' 바닥으로···"체벌이냐? vs 훈육이냐?"
체벌허용은 '교육감 역량'
'교권침해' 심해진 '원격수업'
학생과 학부모 '폭언ㆍ욕설' 가장 심해
그렇다면 해법은 없는걸까?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10.15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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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욕설을 했다며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13일 잔북 고창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최근 수업 시간에 1학년 학생인 박 군(8)에게 폭언했다는 뉴스가 방송에 나가면서 다시 교권침해 논란이 도마위에 올랐다.

해당 교사는 박 군에게 아버지 전화번호를 요구하며 "이 XX가 똑바로 말 안 해! 정신 나간 XX냐?"라고 고함쳤다. 녹음 파일에는 뭔가를 던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교사의 폭언이 이어졌다. 교사는 "끝까지 말해보라고. 야! 너희 아빠 전화번호가 뭐냐고!. 이따위로 정신없는 XX도 있다. 이런 놈들 딱 이용해 먹기 좋아, 납치범이. 부모님 전화번호도 몰라? 그냥 죽여버리면 된다"라고 소리쳤다.

아이 몸에선 멍 자국도 발견됐는데, 박 군의 아버지는 교사가 아버지를 때린 증거라고 주장했고 교사는 "아이들에게 실종이나 유괴의 위험성을 말하다 조금 과격해졌다"고 해명했다. 또 멍 자국에 대해서는 "자신이 박 군의 다리를 꽉 잡아서 생긴 흔적이 맞지만, 이 역시 훈육이었다"고 주장하며 아동학대를 부인했다.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대목이 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평소 교사를 믿지 못했는지 '선생님이 무섭게 할 경우 녹음시킬 것' 을 교육해 왔고 아이는 시키는데로 녹음을 했다.

교사를 얼마나 믿지 못했으면 학부모가 '녹음훈련'을 시켰는지에 대한 의견이 크게 갈렸다. 교사를 감시한 불법 녹취에 대한 의견과 아동학대를 의심해 녹취파일을 계획했다는 학부모간 주장이다.

박 군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욕설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교권 침해냐, 폭언이냐' 는 사회적 문제를 두고 다시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체벌허용은 '교육감 역량'

2011년 이전까지 어느정도 체벌과 폭언이 허용 됐고 선생님으로 부터 누구 한번 혼나보지 않은 학생이 없을 정도로  체벌과 폭언은 사회적 허용이 가능한 시대였다. 교육부와 해당 학부모들은 어느정도 교사들의 훈육에 공감하고 교권에 힘을 실어줬다. 이후 학생 체벌과 폭언이 아동학대와 엮이면서 급기야 체벌이 금지됐고 상황은 180도 완전히 달라졌다. 교사들의 교권은 숨어 버렸고 학생들은 이를 악용하는 부작용이 증가했다.

학교 체벌 폐지에 대한 논의와 조치는 초기부터 있었다. 1966년 5월에는 서울시내 국·공·사립학교의 교장단이 결의한 행동강령 중에 '일체의 체벌 금지'가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됐다. 이후 1979년에는 문교부에서 생활지도지침을 통하여 각 학교내의 체벌·폭언·기타 단체기합을 금지 했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참여 정부에서 주도한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교내 체벌을 금지 시켰다. 그 결과 교권이 실추되고 학교 체벌은 줄었지만 예상대로 학생들과 교사의 관계가 악화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직까지 국내 체벌에 대해 찬반의 입장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찬성 측은 바른 방향으로 행동의 변화가 불가한 경우 특별한 대안이 없기에 체벌을 해야한다는 주장이고, 반대 측은 체벌은 인권침해라고 맞서고 있다.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와 통제가 불가능한 학생들을 이유로 체벌론이 힘을 얻기도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지난 2011년 3월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도구·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에 고통을 주는 방법'에 의한 처벌을 금지 하면서도 학칙에 의한 '간접 체벌'을 허용했다. 하지만 현재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등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모든 체벌을 금지해 사실상 시·도 교육감의 재량에 맡긴 셈이다.

이같은 아리송한 교내 체벌 규정때문에 학부모들은 아동학대라는 형사처벌로 대응을 시작했다. 앞서 전북 고창의 한 교사와 학생간 벌어진 갈등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육부의 원격수업 전환 제도가 온라인 교권침해를 더욱 가중 시키고 있어 교권침해 보호장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심해진 '원격수업'

지난 5월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생들과 온라인 수업을 진행 하던중 스피커로
흘러 나온 욕설에 당황했다. 이 교사는 “음성 변조한 목소리로 본인 이름을 붙여 ‘XX놈, 개XX’라는 욕설을 내뱉었다”며 “도가 지나친 행동에 참담했지만 누가 욕을 했는지 알 길이 없어 수업을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욕설은 한 두 마디에 그쳤지만 짧은 순간 수업에 참여한 학생 17명이 욕설을 듣고 당황한 정씨의 모습을 화면 너머로 지켜봤다.

또 다른 서울 중학교에서는 원격수업 도중 교사가 과제를 내자 성인음란물을 제출하거나 그대로 보여주는 학생들의 교권 침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비대면 원격수업이 확산하면서 학생과 교사 간의 대면 접촉이 매우 적었음에도, 2020년 상반기에만 교권 침해가 545건이 발생했다.

특히 2020년에는 교권 침해 중 ‘성적굴욕감·혐오감 느끼게 하는 행위’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이는 온라인 비대면 과정에서 교권 침해 행위가 늘어났다. 이처럼 수업 도중 성인음란물을 업로드 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 시키거나 성희롱 글을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해 채팅창에 올리는 가 하면 화면에 캡처해 공유하며 교사에 대한 성적 발언을 내뱉은 사실도 적발 됐다.

학생들의 인권침해를 위한 체벌금지가 오히려 교사들의 교권을 추락시키고 있다는 사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치권에서 피해교사를 방어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지만 힘도 못써보고 심사 보류 된 국회의원도 있다.

바로 고은실 정의당 의원인데, 특히 ‘교권침해’ 우려에 대해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시행 중인 타 지역 사례를 보면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는 줄어드는 대신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침해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발의 한 이유를 들었다.

한 중학교에서 여중생들이 복도에서 벌을 서고 있다.
한 중학교에서 여중생들이 복도에서 벌을 서고 있다. (본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음)

  '폭언ㆍ욕설' 가장 심해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지난해만 2천6백여 건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중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 침해 건수는 2천662건으로 2018년 2천454건보다 8.4% 증가했다. 각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1천471건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으며, 고등학교는 904건, 34%로 집계됐다. 이 중 모욕과 명예훼손이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많았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2018년 5월 14일에도 5년간 교사 교권침해는 18만건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다는 집계를 발표한 바 있다. 그 중 폭언ㆍ욕설이 11,255건(61.8%)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방해 3,426건(18.8%), 기타 2,127건(11.7%), 교사 성희롱 502건(2.8%),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456건(2.5%), 폭행 445건(2.4%) 순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폭행, 교사성희롱,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해마다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027건으로 지난 5년간 교권침해 건수가 가장 많았고 경기 (3,493건), 대전(1,172건), 대구(1,160건), 강원(1,129건) 경남(1,111건) 등 순이었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77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곽 의원은 당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옛말이 무색할 정도로 교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방안,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정당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처럼 교사 교권침해에 대한 보호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아울러 지난 2019년 9월 23일 김한표 전 국회의원(국민의힘) 역시 “교육현장에서 교권 침해를 넘어선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 역시 중요하다”고 곽  의원을 거들었다.

이어 “무너져 가는 교권으로는 공교육을 정상화 할 수 없다. 교육당국은 이념에 사로잡힌 자사고 죽이기를 멈추고, 교권 바로 세우기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와 실효성 있는 교권침해 예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교권침해를 문제 삼았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는걸까?

교육 교사의 '교권의 존중과 신분 보장' 교육공무원법 제43조는 교권 존중에 더해 교원에게 미치는 부당한 간섭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교권'이란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을 위한 권리로 수업, 생활지도, 평가 등 제반 교육 활동에서 행사되는 교육자의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학생과 학부모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교권침해는 이러한 법률 조항을 갈수록 무색하게 하고 있다.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퍼붇는 욕설, 폭언, 폭행, 성희롱, 수업 진행 방해 등의 행위와 업무시간 이후 문자나 메신저를 통한 간섭과 사생활 침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 국면으로 접어든 원격교육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일부 교사들은 이런 가해 학생들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까지 호소하고 심지어 자살 충동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다. 즁·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이같은 교권침해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양상이다. 실제 지난 3월 개관한 경남지역의 한 교권침해 관련 상담통계에 따르면, 개관 전 월 2건이었던 교사 고충상담 건수가 개관 이후 62건으로 늘어 도움을 찾는 교사가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학교의 미숙하고 소극적인 대응과 비전문적인 대처, 사건 이후 후유증 관리의 부족함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알면서도 정부는 학부모 눈치를 살피며 교사보호에 뒷짐만 지고 있다. 현실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교육 당국간 모두의 적극적 인식개선 노력과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야 교권이 존중 받아야 학생인권도 보호되기 때문이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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