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분말 천연향신료 오는 22일부터 '검사명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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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분말 천연향신료 오는 22일부터 '검사명령' 시행
  • 정숙 기자
  • 승인 2020.10.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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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청주 정숙 기자] 분말형태의 중국산 천연 향신료에 대해 수입자가 금속성이물에 대한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

오는 22일부터 중국산 분말형태 천연향신료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중국산 분말형태 천연향신료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검사명령은 통관단계에서 실시하는 금속성 이물 검사에서 분말형태의 중국산 천연 향신료가 지속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 조치다.

중국산 천연향신료 최근 3년간 수입량은 5만7046톤으로 천연향신료 수입량의 86% 차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 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검사명령' 제도는 현재, 훈제건조어육(벤조피렌) 등 17품목이 운영되고 있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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