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아동학대 사건, 해법은 없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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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아동학대 사건, 해법은 없는걸까?
보호·관리 공무원 증원 시급
원격수업으로 '아동학대 사각지대' 우려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10.20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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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천안 9살소년 '가방감금' 사망사건, 인천 '라면형제' 사건, 창녕 '아동학대' 사건 등 아동학대에 대한 끊임없는 사회적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얼마전 학대받은 16개월 여아가 숨지는 사건이 서울에서 또 터져나와 충격을 던져줬다.

올해도 하염없이 아동학대를 겪는 아동이 줄어들 기미가 없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해결해 보겠다"며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날(19)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블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아동 학대방지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아동 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 언제든지 누구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특히 서 의원이 발의한 3법에는 학대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 자신의 가정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원가정 보호 원칙을 수정한 방안, 학대 정황 가정에서 부모와 소년을 분리해서 조사받을 수 있게 수정한 방안이 담겼다

같은당 양향자 의원 역시 반복적인 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적인 현장 출동 및 빠른 분리 조치 등 ‘핀셋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서 의원과 뜻을 같이 했다.

전날 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27건이던 아동 재학대 건수는 2018년 2543건으로 2.5배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873명이던 재학대 피해 아동수도 2195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건수 역시 2015년 19명에서 2019년 56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양 의원은 “매년 재학대 아동 및 사망 아동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 특히 사건 발생 현장에서 제대로 된 예방과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지자체·전문기관 등은 반복적으로 신고되는 재학대 아동들에 대한 집중적인 핀셋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보호·관리 '공무원 증원' 시급

이처럼 정치권에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아동학대 사건을 해결해보자는 노력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 아동학대 관리체계 부실에서 그 원인이 나왔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아동보호 전담인력 배치 계획을 26명으로 잡았으나 실제 인력은 15명에 그쳐, 관리가 소흘해 질수 밖에 없다는 문제를 내부에서도 꾸준히 제기 해 왔다.

비수도권에서도 해마다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전남 광주의 경우 아동학대 사건은 2017년 796건에서 2018년 962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876건으로 그나마 줄어든 셈이다.

정부와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모두 집중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할 공무원과 민간 인력 증원,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더는 아동 상해나 사망사고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전국 지자체 아동학대 사망 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 19명에서 2019년 56건으로 4년 새 3배가량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 사망 사건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도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건, 인천 6건을 제외하면 경남 10건, 전남·충남 4건, 대구·대전·강원·경북에서 2건이 발생됐다

서울 마포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20일 공공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매년 아동 사망 사건과 재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아이들의 관심을 갖지 않은 이유가 크다" 면서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아동 보호·관리 공무원 인력이 부족해 사회 감시망이 너무 허술하다. 하루빨리 공무원과 민간 아동보호사를 증원하고 예산도 지원해 아동 상해나 사망사고를 막을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특히 아동피해 조사시, 민간 아동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질 경우 가해자가 피하거나 거부하면 그만이다. 이같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강제 권한이 있는 공무원 증원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확인 됐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아동학대방지 3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학대 피해 아동 예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재학대를 근절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격수업 '학대 사각지대' 우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등교·원격 수업 병행, 또는 격일·격주제 등교 등 아동이 가정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동학대 감시에 대한 사각지대를 당국은 걱정하고 있다.

사회 곳곳에 가려진 그늘막을 걷어 내려면 우선 정부와 지자체, 경찰·교육 당국이 함께 아동학대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합동점검이 실시해야 한다.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분류된 가정을 방문해 대면 전수조사 하고 필요에 따라 상담과 함께 지속적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 진행시 학생과 교사간 대면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출결 관리를 강화하고 실시간 화상 조·종례를 갖고, 유선 통화를 통해 학생 본인의 안전과 심리·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 해야 한다.

특히 아동학대 및 체벌에 대한 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예방교육이 절실하다. "이해 안되고 감당하기 힘든 내 나이", "아이에게 상처주는 것도 습관이다" 등 아동학대 예방을 주재로 각종 학부모 교육강좌, 연수 등 프로그램을 마련해 아동학대 인식을 바꾸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동학대는 한해 3만 건 이상 발생할 정도로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다. 아동학대의 80%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이는 10건중 7건 꼴에 가해자 대부분이 부모이기 때문이다.

세계 주요국들이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부모의 훈육이라는 점에서 '징계권'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가정내 아이를 바라보는 개념이 문제라고 한다. 게다가 학대를 당한 경우에도 가능한 원가정으로 신속히 복귀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학대 아동 중 80% 이상은 학대 후에도 그대로 문제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는 재학대가 이뤄지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보완법이 발의된 것만 이미 수십차례 였지만, 대부분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됐다.

아동 학대를 더이상 가정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할 때이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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