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넷신문, 기획사 '협찬 뜯다' 고소···"운 좋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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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넷신문, 기획사 '협찬 뜯다' 고소···"운 좋게 '무혐의'"
뜬금없는 기획사 '갑질·겁박' 보도
경찰에 '자체 사실조사확인서' 추가 제출
가짜뉴스 노린점 '강력 수사' 촉구
결국 '광고(현금) 등' 협찬거래 없어 '무죄'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0.10.21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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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서울 영등포 소재에 위치한 'N' 인터넷 언론사(이하 인터넷신문) 소속의 40대 여성 A 기자가 강남 소재의 한 유명 연예기획사(이하 기획사)를 상대로 '협찬'(광고나 현금 등 수익)을 요구하다 고소 당한 사실을 공공투데이가 21일 단독 보도했다. 다만 본지는 '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은 하였으나 해당 인터넷신문 실명을 공개 하지는 않았다.

   뜬금없는 기획사 '갑질·겁박' 보도

기획사 고소대리인 B 씨는 지난 2월 7일 서울강남경찰서(사이버수사팀)를 통해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A 기자를 고소했다. A 기자는 고소 전날 6일 13시 5분경 '000기획사 아동 오디션 갑질 논란' 이란 제목으로 제하의 '허위보도'를 냈다.

국내 가장 규모가 큰 양대포탈사에 뉴스가 나가기 이틀전인 4일, 앞서 A 기자는 세차례에 걸쳐 B 씨에게 전화인터뷰를 시도했다.

A 기자는 당시 "아동 오디션 신청한 학부모에게, 기획사 직원이 겁박했냐?" 며 "갑질 했다고 하던데, 사실이냐?" 는 질문을 던졌고 B 씨는 "그럴리가 있겠느냐, 그런적도 없었고 그래서도 안된다" 며 "누가 제보했는지 모르겠지만 보도 할거면 사실관계를 확인후 양측 주장을 모두 넣아달라" 고 요청했다.

40분쯤 뒤, 또다시 전화를 걸어와 "그 (오디션 신청한) 아이 부모에게 '다른데 오디션 못보게 하겠다' 고 협박했다고 하던데 맞느냐?"고 물었고, B 씨는 "그게 말이 되는냐. 우리가 다른 기획사 오디션을 어떻게 못보게 하느냐?, 말도 안되지만, 그럴수도 없다. 허위주장이고 제보자가 누구냐?" 고 따졌다.

사실 확인 않고, 출처도 없는 '네ㅇㅇ 톡톡'에 올라온 글을 퍼다 이를 조작·가공해 기획사를 허위보도해 피해를 준 해당 '인터넷신문' 웹사이트 캡처.
사실 확인 않고, 출처도 없는 '네ㅇㅇ 톡톡'에 올라온 글을 퍼다 이를 조작·가공해 기획사를 허위보도해 피해를 준 해당 '인터넷신문' 웹사이트 캡처.

   '자체 사실조사확인서' 경찰에 추가 제출

다음날 예상대로 보도가 나갔다. 그런데 B 씨의 주장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즉각 기획사는 임직원을 소집했고, 전문가를 불러들여 분석에 들어갔다.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금품(전) 및 상응하는 광고료 등' 대가성을 요구한 기획된 보도였다. 기획사는 이를 토대로 '자체 사실조사 확인서'를 작성해 경찰서에 추가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A 기자가 “겁박하며 해를끼친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 마땅한지 모르겠다” 고 보도한 내용과 관련, 기획사 상담직원이 어떤 겁박을 했고, 해를 끼쳤는지 사실을 밝혀야 한다" 고 수사를 요청했다. 또 "엄포를 놓은 내용은 또한 무엇인지 묻고 싶을 정도의 (허위기사) 거짓말을 밥먹듯이 꾸며 (기획사)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혀 줄 것을 수사당국에 촉구했다.

기획사측 A 기자의 가짜 인터뷰 관련 '명백한 광고나 금품 등' 을 요구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었고, 회사가 액션을 취하지 않자 곧바로 '보복기사'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이후 협찬을 하게 될 경우 기사 삭제가 이뤄지는 일종의 '무언의 딜' 이었던 인터뷰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획사는 경찰 진술서에 "유명한 업체를 타겟으로 삼고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악의적 피해를 주는 '악질 매체'를 현업에서는 이른바 ’기레기 신문 또는 기레기(기자)‘ 라고 부른다" 며 " 이런 사이비 매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명 포털사이트 뉴스에 '000연예기획사' 겁박에 갑질 논란' 이란 제목으로 허위보도 했으나 다음날 인정하고 삭제했다./사진=기획사 제보
인터넷신문이 포탈 뉴스에 '000기획사 갑질 논란' 이란 제목으로 허위보도 했으나, 이를 고소하자 하루만에 삭제해 뉴스에서 해당기사가 사라진 모습이다. /사진=기획사 제보

   커뮤티니-글 퍼다 '조작·가공한 가짜뉴스'

고소장이 제출된지 사흘만에 A 기자와 부장(데스크)이 전화를 걸어와 합의를 종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 기자는 "00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네ㅇㅇ 톡톡'에 올라온 글을 보고 작성 했는데 삭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도, 단 "고소 취하"라는 조건부 단서를 달았다.

극히 정상적 운영 기획사를 마치 '갑질과 겁박' 회사로 둔갑시킨 해당 인터넷신문과 기자가 괴씸해 형사 고소와 함께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그 뒤에도 '고소를 취하해 주는 대신, 기사를 삭제해 줄 것" 이라는 전화가 여러차례 왔고, 기획사는 무대응 원칙으로 버티자 결국 보도된지 하루만에 해당 기사를 모두 삭제했다.

사건 전말을 요약하면 A 기자가 평소 '네OO 톡톡 등'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출처도, 사실 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베껴다 그대로 인용보도 했다. '이 글이 맞으면 적중,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행태의 보도를 해 왔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밝혀 내야 되겠지만, 많은 피해기업이 발생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을 보여주듯 인터넷신문 웹사이트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광고가 수두룩 하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소비자 불만과 개인 사생활에 대한 글들이 하루 수백개씩 업데이트 되고 있다. 이런 점을 A 기자가 노려, 글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다가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사례 글을 보고 타겟을 삼는다. 때마침 기획사 허위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을 보고 사실 확인도, 출처도 없이 일방적 조작·가공해 허위보도를 냈다.

   가짜뉴스 노린점 '강력 수사' 촉구

기획사는 곧바로 '명예훼손에 대한 긴급차단'을 해당 포탈사에 요청해 삭제했다. 이는 A 기자의 허위사실이 더욱 명백해 졌다고 자신 했지만 결과는 180도 달랐다.

앞서 기획사의 진술서에는 "A 기자가 우리 회사만 표적을 삼고 ’조작·가공한 가짜(허위) 뉴스‘ 를 생산해 왜 이런 허위보도를 했는지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요구했다.

요청한 핵심 수사내용은 크게 네가지로 ▲기획사와 ’무슨 원한 관계‘ 가 있는가? ▲’금품(전) 및 상응하는 광고료 등‘의 대가를 요구한 기획된 보도인가? ▲고소인의 회사를 상대로 ’제3자의 청탁 보도‘를 받은 것인가? ▲기타 고소인의 회사 업무를 방해 할 보도 목적은 무엇인가? 등이다.

특히 21일 공공투데이와 인터뷰에서 A 기자의 취재 과정과 관련해 기획사는 "고소인의 입장은, 언론의 윤리적 강령에 입각해, 양측의 주장을 보도하도록 요청 했지만 해당 인터넷신문(기자)에 묵살 당했다" 고 억울해 했다. 이런 이유로 인터넷신문은 ‘금전(품) 요구 또는 상응하는 광고비 등’의 대가성을 바라고 취재한, 명백한 사이비 언론(기레기)이다" 고 말했다.

이처럼 신문사와 A 기자는 ‘공익제보 목적 및 제보자 신변 보호’ 라는 허점을 악용해, 순수 인터뷰를 빌미로 언론의 탈을 쓰며 법(수사)망을 피해 왔다는 게 기획사측 주장이다.

검찰은 인터넷신문, 해당 기자가 기획사로부터 직접적인 광고 등의 '협찬' 또는 금품을 거래한 입증 사실이 없어 결국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리 됐다./사진=기획사 제보
검찰은 인터넷신문, 해당 기자가 기획사로부터 직접적인 광고 등의 '협찬' 또는 금품을 거래한 입증 사실이 없어 결국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리 됐다./사진=기획사 제보

   결국 '광고(현금) 등' 협찬거래 없어 '무죄'

이런데도 기획사의 정황은 확실한데 A 기자가 피해를 직접 준 입증자료가 부족해 결국 '무혐의' 라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는 해당 인터넷신문과 A 기자가 직접 금품이나 광고 등의 협찬을 받은 사실이 없어서다.

해당 인터넷신문이 '가짜 뉴스'를 양대 포탈사 뉴스에 보도하면서 기획사는 명예가 실추됐고 영업도 급감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인터넷신문이 기획보도한 ‘짜여진 각본’ 에 모두가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것이다.

수사 과정중 기획사가 첫 고소한 서울 강남경찰서를 경유해 중앙지검을 거쳐, 다시 해당 인터넷언론사 사업장 소재지인 영등포 경찰서로 이첩돼 수사중에 경찰이 "A 기자와 합의 할 생각 없느냐?"고 대뜸 B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이후 남부지검으로 사건이 송치됐는데 해당 검찰청 수사관 역시 전화를 걸어와 "합의 볼 생각 없으시냐?" 고 B 씨에게 재차 물었다. 확실한 기소가 나올 것이라는 판단은, 왠지 이때부터 꺼림직 했었다. 아마도 A 기자가 진술 과정에서 "기획사와 계속적인 합의를 시도했다"는 정황을 사실상 알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B 씨는 본지 기자에게 "무협의 처분 통지서가 날아오기 2주전부터, 믿어야할 수사기관을 왜 믿지 못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것 같다" 면서 "이는 예상대로 사실이 됐다" 고 말했다.

애초 기획사측은 검찰의 기소가 이뤄질 경우, 양대 포탈사 뉴스제휴 관련 입점·퇴출 권한을 가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제보해 '사이비 언론'을 막아달라고 공식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돼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기획사는 '항고를 할지, 손해 배상을 청구 할지'를 두고 법리적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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