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과도한 요금 인상 편법 운영 ···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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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과도한 요금 인상 편법 운영 ···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 예고"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10.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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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세종 이재현 기자]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국내 골프장의 건전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당국이 현장을 점검하고 편법 운영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골프장에서 과도한 요금 인상, 유사 회원 모집 등 골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골프 대중화를 저해하는 일련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골프장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골프장에서의 종사자와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공용공간 감염 위험 노출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어, 골프장 이용객의 안전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지자체와 협조해 회원 모집, 안전·위생 기준에 관한 사항 등 골프장이 법령이나 방역 사항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문체부 유병채 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국내 골프장 수요가 급증한 틈을 타서 편법 운영하는 일부 골프장에 대해 법령에 따라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골프업계에도 자정 노력을 요청드리며, 골프장을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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