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겸임지도자 훈련수당 이중 수령 불공정 논란
상태바
국가대표 겸임지도자 훈련수당 이중 수령 불공정 논란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0.10.26 0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서울 이길연 기자] 국가대표 겸임지도자들이 훈련수당을 이중으로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공정 논란을 낳고 있다.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입구 전경 [사진=대한체육회]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입구 전경 [사진=대한체육회]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종목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임지도자에게는 월 630만원, 원 소속팀이 있는 겸임지도자에게는 소속팀에서 월급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월 5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국가대표 겸임지도자들이 실업팀에서는 억대연봉이거나 공공기관, 지자체 소속인 것을 고려하면 과도한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

이렇게 대한체육회에서 겸임지도자에게 지급된 돈이 6월에 57명에게 3억570만원, 7월에 각 54명에게 2억8950만원, 8월에 역시 54명에게 2억8980만원, 9월에 40명에게 2억9040만원으로 총 10억여원에 달한다.

이는 비대면 훈련을 신청한 국가대표 선수 900여명의 한달 치 훈련수당과 비슷한 금액이다.

이런 이중수령을 하지 않는 지도자는 단 2명이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대구광역시청을 원 소속팀으로 가진 지도자들이었다.

이들이 이중수령을 안 하는 이유는 이들의 원소속팀에서 소속팀 지도자가 국가대표 지도자로 활약하는 동안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병훈 의원은 "한 달에 단 이틀만 훈련하고 일당 6만 5000원씩, 한 달에 고작 13만원만 수령하는 선수들도 있는데 지도자는 530만원을 정액으로 받고 소속팀에서 월급까지 받고 있는 것은 심각한 공정성의 문제"라면서 "훈련수당 지급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길연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