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세종 이길연 기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들의 임금체불과 폭행 등 근로실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가 26일부터 11월 20일까지 4주간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근로실태조사 대상은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과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으로 조사단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노사정 합동으로 구성되며, 조사는 사업장과 숙소 등을 방문해 외국인선원 및 선주와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선원의 근로실태를 더욱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연 2회(상하반기)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 어선원 456명(연근해 어선 392명, 원양어선 64명)을 면담한 결과, 지속적인 근로감독으로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숙소 여건 등 문제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 어선원의 입국 시 송출비용이 과다한 문제와 폭언 등 인권침해 문제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조사단은 이번 하반기 실태조사에서 위와 같은 문제와 더불어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체결 적정여부, 임금체불 여부, 폭행 등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어 통역 지원은 물론 선주 분리 조사 실시 등 면담자의 신원보호도 더욱 철저히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 '선원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조치할 계획이며, 지방해양수산청과 수협중앙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해 연중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에 수립한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노사정 합동으로 협의체(T/F)를 구성해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 근로환경, 인권침해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외국인 어선원 역시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요한 인력으로, 이들에게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 근로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올해 상하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면밀하게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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