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해임' 국민청원 20만 '훌쩍'···"대주주 3억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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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해임' 국민청원 20만 '훌쩍'···"대주주 3억 반발"
당정, 3억 유예 또는 5억에서 결정 될 듯.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0.10.27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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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수가 27일 20만명을 넘어섰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부당하다는 것이 청원인의 해임 요구 사유다.

청원인은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 개미 투자자들의 매도로 기관·외인 투자자들의 배만 불린다"며 "홍 부총리를 해임하고 유능한 새 장관을 임명해달라"는 청원 글을 지난 5일 게시했다.

이처럼'동학 개미'들로부터 극심한 반발에도 홍 부총리는 꼼짝도 하지 않을 태세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 3억원 하향에 대해 “3년 전 확정된 사안”이라며 ‘정책의 일관성’을 이유로 유예를 사실상 거부해왔다. 또 청와대도 3억원 하향을 예정대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고, 얼마 전까지 요건 하향에 부정적 입장을 취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정부 내에서 ‘한 보이스(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부와 한배를 탔다.

기존 10억원 기준에서 3억까지 크게 낮출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대주주 판단 시점인 연말에 이를 우려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 시장의 충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정부 입장은 다르다. 만약 올해 여론에 휩쓸려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머무를 경우 2023년에는 더 큰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심리적으로 보유금액 10억원에서 전면 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3억원과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홍 부총리가 흔들림 없이‘3억’기준을 고집하고 있고, 앞으로 금융세제 개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라는 게 금융계 일각에서의 시각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이 10억원에서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은 이 같은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 전면 과세는 역풍이 더욱 거셀 수밖에 없다. 정부에 따르면 종목당 3억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는 전체 1.5%에 그치지만 2023년부터는 모두가 과세 대상이 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더블어민주당은 홍 부총리와 만나 대주주 요건 3억 유예나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두고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3억원이 아닌 5억원으로 대주주 요건을 상향될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날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대주주 기준 상향에 대해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당정 협의를 통해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은 어느정도 열려있지만, 10억원은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홍 부총리의 의견에 동조하는 의견도 나왔었다.지난 23일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대주주 기준 3억원 하향은 국회에서 기존에 합의한 대로 시행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게 적절하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날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며 반발이 거세진 만큼 양 의원의 생각도 조금은 달라질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주주 요건을 법으로 규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앞으로 여야간 국회에서 쟁점화 될 소지는 다분하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 하지만 정부는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방안은 검토하지만 대주주 기준 3억원은 유지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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