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중 상표권 분쟁 "중국이 달라졌다"···제주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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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한·중 상표권 분쟁 "중국이 달라졌다"···제주도 '승소'
중국 상표국 정책 크게 달라져 '한국 유리'
제주도, 화장품 인증제도 상표권 중국에 '승소'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10.30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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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중국은 많은 상표들이 중국 상표 브로커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상표국에서 지난 2018년 1월  이미 상표법에 있던 법규나 해석을 실제 상표를 사용하려는 권리자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시행됐다.

이로인해 '악의적 선점도 이의제기, 무효심판을 진행 할수 있도록 한 것'인데 중국에 상표 도용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들에게 사실상 유리해 진 셈이다.

그동안 중국 무역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는 '수출 예정 상표브랜드' 를 골라 타겟을 삼고 이를 예측한 브로커들이 선수쳐 상표를 등록해 버린뒤, 중국 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한중 상표권 분쟁 케이스가 다반사였다. 그런데 무효심판을 제기해 상표권을 되찾는 길조차 없어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다.

이른바 '속지주의'라는 지식재산권법 상, 권리를 획득한 해당 국가에서만 상표권 효력이 발생한다. 즉 한국에서 상표권 등록을 했더라도 중국에서는 보호 받지 못해 현지에서 별도로 상표권 등록을 해봐도 이에 대해 보호 받을수 없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말이다. 현지 브로커들은 이를 악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 드라마, 예능 콘텐츠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자, 한국기업의 F&B 프랜차이즈, 패션, 화장품 등 이른바 'K-한류'에 대한 상표권이 중국 상표브로커를 통해 선점당하는 피해가 최근 몇년새 크게 증가했다. 앞서 언급한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 전문 변리사들 조차 힘을 쓰지못한채 '불구경'만 했어야 했다. 중국 상표브로커가 보유한 상표를 대상으로 무효심판 소송을 제기해도 먹히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해당 브로커와 협상을 통해 좋은 가격에 사와야 하는 방법이 그나마 최선이었다. 이런 허점을 중국 상표브로커는 노렸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4년 중국 상표국이 달라진 정책을 보였다. 한국 브랜드 상표권을 되찾기 위해 중국 상표브로커를 대상으로 무효심판 소송을 걸면 상표평심위원회와 지시재산전문법원이 이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유리한 판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한국의 외식 프랜차이즈 8개 업체가 중국 유명 상표브로커를 상대로 공동 무효심판을 제기 했는데 8건 모두가 승소 판결이 나왔다. 아마도 개별적 심판을 제기 했더라면 이같은 결론을 내지 못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중국 상표국도 한중간 상표분쟁 문제를 심각하게 진단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결과로 2018년 특허청은 '53개 기업의 대규모 지식재산권(지재권) 분쟁 관련 공동대응 지원사업'을 추진, 전문 지심특허법률사무소(유성원 대표변리사)에 위탁해 해당 브로커를 상대로 무효심판 소송을 제기 했다.

이들 53개 기업들은 중국 내 주요 상표브로커(5명)로부터 피해를 입은 프랜차이즈‧인형‧의류‧화장품 등 총 4개 업종의 한국 중소기업들이었다. 결국 ‘53건 모두 승소'라는 큰 결과를 이끌어 냈다.

이에 대해 지심특허법률사무소 유성원 대표변리사는 30일 공공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중국 상표브로커가 대량으로 선점하고 있는 상표들을 심층조사‧분석한 후 공동 탄원서를 제출, 병합심리 등을 비롯해 승소를 위한 논리와 전략을 짜고 대응했다" 고 말했다.

특히 유 대표변리사는 "브로커의 악의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여 브로커 자체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브로커가 설립한 자회사의 지배구조, 브로커의 SNS활동, 인터넷쇼핑몰 등에서의 판매활동을 심층분석하여 중국 법원이 해당 권리자가 악의적 브로커라는 것을 인정하는 판단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상표권을 침해 당하자 제주도가 중국에 소송을 제기해 '제주 화장품 인증제도' 상표를 되찾았다
중국에 상표권을 침해 당하자 제주도가 중국에 소송을 제기해 '제주 화장품 인증제도' 상표를 되찾았다

   제주도, 중국과 상표권 분쟁서 '승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근 제주도 상표권 분쟁에서도 승소하며 중국 상표브로커들의 기세를 눌렀다. 제주도는 지난 2016년 1월 한국 특허청에 '제주 화장품 인증제도' 상표를 등록했다. 이 인증상표는 제주 섬 모양의 테두리 안에 화장품 인증제도를 의미하는 'COSMETIC CERT JEJU'라는 문구가 씌여 있다. 그런데 A사가 같은 해 9월 디자인을 도용해 중국 상표권으로 등록해 버린 것이다.

중국 현지에도 상표권을 등록하려다 '상표가 등록돼 있다'며 중국 상표국에 거절 당하자 뒤늦게 확인에 나선 제주도는 상표 내 문구를 바꾸긴 했지만 외형 디자인이 동일했기 때문에 미술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소송을 제기했다.

확인 과정에서 상표에 누구나 아는 지명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내부 문구만 변경했다. 제주 화장품 인증 제품의 중국 시장 진출을 예상하고 상표를 선점한 것으로, 상표 사용료 등을 받기 위한 전형적 상표 브로커 행태로 판단했다.

소송을 대리한 특허법인 지심특허법률사무소는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사용료 편취를 위해 상표권을 선점 했다는 것을 입증해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로부터 결국 승소를 이끌어 냈다.

이에 대해 유 대표변리사는 "과거 중국에서 상표권 선점 문제는 법적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었다" 며 "중국 상표 선점 브로커를 대상으로 무효심판을 제기해도 패소 확률이 높았다. 피해 기업 상당수가 브로커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상표를 사용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중국 판례를 보면 A사가 재심을 청구해도 승소 공산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우리 피해 기관·기업이 과거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상대의 악의적 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면 승소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한국 브랜드기업들이 중국에 적극적인 소송과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 중국도 한중간 상표권 침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 현재 상황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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