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檢 출석요구 석달만에 "자진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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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檢 출석요구 석달만에 "자진출석"
사실상 검찰의 불응에는 '부인'
자진출석인지, 영장출석인지 확인 안돼
선거법·정자법·개인정보법 등 세가지 적용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0.10.31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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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검찰의 출석에도 버텨왔던 정정순 더블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지 이틀이 지난 31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청주지검에 자진 출두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정 의원은 검사 출신의 변호인단 3명을 꾸리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는 검찰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적극 방어에 나설 분위기로 보인다.

검찰 정문에 들어서기 직전 포토라인에 선 정 의원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고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저는 검찰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다. 언제나 검찰 출석은 하겠다는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그래서 오늘 국회와 관계없이 출석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검찰의 출석을 불응했다는 점을 공식 부인한 셈이다. 하지만 검찰의 첫 출석 요구 이후 석 달만에 출석한 것은 "검찰 소환을 불응했다" 는 비난은 피할수 없게 됐다.

마지막으로 그는 "초선 의원으로서 깨끗한 정치인으로 살고자 하는 제 입장이나 소망은 변함이 없다.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남긴 뒤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일부 지지자들은 "정정당당 정정순"이라고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같은 당 소속 지방의원 몇몇도 나와 정 의원을 격려했다.

정정순 더블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정정순 더블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정 의원은 지난 4일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가 "불미(不美)하고 바르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금까지 이를 고수해 왔다. 당시 그는 입장문을 내고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주요한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시기인 9월이 돼서야 출석을 종용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 의원 "사정이 이러함에도 저는 단 한 번도 검찰의 출석요구에 무단으로 불응한 적이 없고 매번 정당한 사유를 들어 정중하게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해 왔다"며 "그런데 검찰은 마치 제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여 수사를 회피하는 것처럼 언론에 비춰지도록 했다"고 검찰을 문제 삼았다.

그 이유로 지난달 18일 서면을 통해 검찰에 9월 26일 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수사팀 일정상 조사가 불가능해 일정이 취소 됐는데 데해 억울하다는 입장 때문이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를 부정처리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이후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 의원은 개인 일정과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응했다.

결국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적 186명에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 시켰다. 이는 지난 2015년 8월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현역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의원 이후 5년 2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다.

곧바로 청주지방법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9시간 만에 "체포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빠른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조사실 안에서 영장을 집행하면 최대 48시간 동안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에는 7명의 관련자들이 연루돼 있다.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 명단 유출에 관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정 의원의 외조카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이 지난 8월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회계 부정과 금품 등에 관여한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회계 책임자, 후원회장, 정 의원의 친형, 캠프 관계자 등 5명도 줄줄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당시 회계 책임자 A 씨는 회계자료와 정치자금,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취파일 등 검찰에 제출해 정 의원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이 청사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법무부 훈령으로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 여부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서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 5일 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된 검찰의 출석을 기피했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정감사와 겹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않고 지난 15일 만료시한인 '선거법 공소시효'로 폐기 되나 싶었지만 검찰은 선거법 위반만 '분리 기소' 하면서 효력을 유지 시켰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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