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괴롭힘 줄었다고는 하지만"···비정규직 청년 여성 "괴롭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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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괴롭힘 줄었다고는 하지만"···비정규직 청년 여성 "괴롭힘 여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1000명 설문조사···36%는 "1년 사이 괴롭힘 경험"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11.02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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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서울 이재현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일터의 약자인 비정규직, 여성, 청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출범 3주년을 맞아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을 받아 ‘2020년 직장갑질 지수’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방향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56.9%로 같은 기간 조사한 2019년 39.2%보다 17.7% 높게 나타났다.

또 ‘2020년 직장갑질 지수’는 25.6점으로 2019년 30.5점에 비해 5.1점 낮아졌다. 2019년 7월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이 다소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성 비정규직 청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다소 다른 결과였다. “지난해 7월16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귀하가 일하는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얼마나 줄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줄어들지 않았다”는 응답이 여성(52.7%)이 남성(43.1%)보다 9.6% 높았고, 20대(51.5%)는 50대(31.4%)보다 20.1% 높게 나타났다.

/사진=한국지식정보교육원(KOREA EDU) 제공
/사진=한국지식정보교육원(KOREA EDU) 제공

또 비정규직(50.8%)이 정규직(38.0%)보다 12.8%, 5인 미만 사업장(49.0%)이 300인 이상 사업장(35.6%)보다 13.4% 높았다. 비노조원, 사무직, 일반사원, 150만 원 미만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36.0%였다. 경험해 본 괴롭힘 행위 중 ‘모욕/명예훼손’(22.0%), ‘부당지시’(21.3%)의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폭행/폭언’(13.0%)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는 응답자(n=360)들을 대상으로 괴롭힘 수준에 대해 물어 본 결과 ‘심각하다’는 응답이 29.7%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직장내 괴롭힘 경험이 있는 응답자(n=360)들에게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을 물어본 결과,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사용자’(25.0%), ‘비슷한 직급 동료’(14.2%)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고객이나 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6.9%), ‘원청업체 관리자 또는 직원’(2.8%), ‘사용자의 친인척’(2.2%)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특수관계인(제3자)이 가해자인 경우도 11.9%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대상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법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응답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해 물어본 결과(n=555),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가 5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적으로 항의했다’(36.2%), ‘회사를 그만두었다’(28.1%) 등의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중복응답).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참거나 모르는 척 한 응답자들(n=326)을 대상으로 이유를 물어본 결과,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69.9%로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인사, 재취업 방해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22.4%,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가 4.8%, ‘시간이 없어서’가 2.1% 순이었다.

[사진=직장갑질119]
[사진=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을 경우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조항 신설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해 7월16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67.6%로 높게 나타났지만 일터의 약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정규직은 73.0%가 법을 알고 있었지만 비정규직은 59.5%만이 알고 있었다.

노조원(81.6%)와 노조없음(63.5%), 사무직(76.2%)과 비사무직(59.0%),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75.5%), 민간 300인 이상(81.4%)과 민간 5인 미만(53.3%)은 큰 차이를 보였다. 근로기준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5인 미만 전 사업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괴롭힘 행위자가 직원이 아닌 제 3자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 ‘제3자(특수관계인)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87.6%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조치의무 미이행시 처벌조항을 넣어야한다(85.8%),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어야 한다(84.6%), 가해자 처벌 조항 넣어야 한다(81.8%) 등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가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집단주의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23.7%), ‘직장내 괴롭힘 발생 회사에 대한 노동부 관리감독 강화’(1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 지수는 평균 25.6점으로 2019년 30.5점에 비해 4.9점 낮아졌다. 갑질지수가 가장 낮은(갑질이 가장 적은) 항목은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한다(14.0점), △책상을 치는 등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행을 한다(15.5점) △특정 종교 행사나 특정 단체 활동 또는 후원을 강요한다(15.0점) 순이었다.

갑질지수가 가장 높은(갑질이 가장 심한) 항목은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없다(40.6점) △시간 외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일부분만 지급한다(39.6점) △임금 고용형태 등 취업정보사이트 채용정보가 실제와 다르거나, 면접에서 제시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39.5점) 순이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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