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남원 이재현 기자] 만취한 상태로 고소도로를 비틀거리며 질주한 40대가 경찰에 추격으로 검거됐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모(4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40분께 자신의 1t 트럭에 탑승해 전남 광양에서 남원까지 음주 상태로 100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아 차량들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경찰의 경고 방송에도 불응했고, 이에 경찰은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바퀴에 발사해 질주를 막아 세우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또 그는 면허도 없던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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