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억 이하 1주택 '재산세율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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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억 이하 1주택 '재산세율 0.05%↓'
공시가격 시세 90%까지↑ 확정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0.11.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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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율을 0.05%p 낮춰주기로 했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맞춘다는 계획도 함께 확정 지었다.

이로써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건강·국민연금 등 각종 세금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은 낮춰 서민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 했는데 그 골자는 부동산 전 유형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현실화하고 1주택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인하하는 내용이다.

인하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했다. 감면율은 22.2%~50%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절반으로 줄게 된다.

금액으로 보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 원, 1억~2억5천만 원 이하는 3~7만5천 원, 2억5천만~5억 원 이하는 7만5천~15만 원, 5~6억 원 이하는 15~18만 원이 감면 된다. 올해 재산세 부과기준 1주택 보유자 가운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는 94.8%인 1,030만 가구에 달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연간 4,785억 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 세율 인하는 내년 재산세 부과 분부터 2023년까지 적용하고, 이후 재검토할 방침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확정했다. 모든 부동산 유형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0년, 단독주택은 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올리기로 했다. 매년 약 3%p씩 올리는데, 9억 원 이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중간 목표를 두고 속도를 조절할 예정이다. 9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천천히 올리고 이후 3%p씩 올려 2030년에 9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세율 인하는 오는 2023년까지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경우 성립 가능한 수준에서 공시가격이 책정돼야 한다는 부동산공시법을 고려해 추진됐다”고 했다

9억 이상 공동주택에도 연 3%p대의 상승률을 적용하면 9~15억 원 주택은 2027년, 15억 이상 주택은 2025년에 현실화율이 90%에 도달하게 된다.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의 경우, 9억 원 이하는 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천천히 올리고 2035년까지 90%를 달성할 예정이다. 9억 원 이상 주택은 9~15억 원 구간은 10년, 15억 원 이상은 7년 동안 연 3%p씩 올려 최종 90%까지 끌어 올리게 된다.

표준지의 경우 최대 8년 안에 현실화율 90%를 달성한다는 계획인데,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이다. 이 같은 현실화 계획은 지난달 27일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세 가지 방안 가운데 두번째 안을 사실상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국토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이 올해 2월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같은 수준으로 올리되, 목표 현실화율을 80%와 90%, 100% 등 3개 안으로 나눠 검토했다. 이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10년 뒤 90%까지 올리는 2안의 경우 표준 오차 범위가 10% 안에 존재하고, 적정가격을 초과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됐다. 또 정책 목표 조기 실현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보고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는 이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처럼 1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같은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3억 원 기준이 한 종목 3억 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그러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10억 원 유지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 했으나 문 대통령이 이를 반려했다.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으로 결정된 데 따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고위당정청에서 양도소득세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유지될 것"이라며 "2개월간 갑론을박 상황이 전개된 것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해, 제가 책임지고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사의 표명 이유를 설명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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