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포함 골프장 등 편법 탈세에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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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포함 골프장 등 편법 탈세에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0.11.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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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세종 이길연 기자] 유명 연예인 A씨는 가족명의의 연예기획사 B사를 운영하면서 전속계약서 내용상 수입배분 내용과 달리 임의로 수입을 과소 배분하는 편법을 이용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4일 국세청은 회삿돈으로 자녀 유학비용을 지급하는 등 편법 탈세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4일 국세청은 회삿돈으로 자녀 유학비용을 지급하는 등 편법 탈세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또 B사는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소유 고가 외제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손금 계상했다.

C 골프장은 코로나19로 해외원정 골프이용객의 감소로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상황에서 그린피 현금결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최소화해 현금매출을 누락했다.

또 자재 거짓매입 및 일용급여 허위계상 등의 방법으로 코스 관리비를 과다지출 했고, 해외에 장기체류 중인 사주 가족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했다.

이 골프장의 사주는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저가양도를 통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도 받는다.

제조업체인 D사는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E사에 고단가 일감을 몰아주다 이를 과세하는 세법이 신설되자 두 회사 사이에 페이퍼컴퍼니 F사를 설립해 증여세를 회피했다.

D사가 사주 자녀의 회사인 E사로부터 직접 물품을 납품받으면서도 서류상으로는 F사가 E사로부터 납품을 받고 다시 D사에 공급하는 형식으로 위장한 것.

국세청은 이처럼 편법을 이용해 소득세를 탈루하거나 기업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등 탈세 혐의자 38명을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중 법인사업자 32명은 1인당 평균 1886억원의 재산을, 개인사업자 6명은 1인당 평균 112억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13명은 기업 업무와 무관한 VVIP 골프빌리지(20억원대), 해외 소재 고급별장(10억원대)을 구입하거나 호화 와인보관소 및 별장을 신축해 사주 가족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 기업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호황 현금 탈세를 한 22명은 내 레저취미 관련 수요 급증으로 소득이 대폭 증가한 사업자거나 유명세로 고소득을 올리면서 고액부동산을 취득한 유명인사 등이다.

반칙 특권 탈세를 한 3명은 개발사업 및 경영 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일감몰아주기나 주식증여 등을 통해 탈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신중한 세정운영을 지속하면서도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탈세 혐의자 뿐만 아니라 사주 가족 및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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