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기 있는 "A 씨의 성추행 사건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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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용기 있는 "A 씨의 성추행 사건 고백"
'성추행' 목격자 신고로 '구사일생' 탈출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0.11.14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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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이틀전, 한 젊은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사건의 제보전화가 걸려왔다. 공공장소에서 큰 성추행 사건이 발생돼 충격적 사건이 벌어졌다며 이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겠다는 용기있는 선택을 했다. 무거운 발검음인데도 한걸음에 달려온 그의 충격적인 성추행 고백을 공공투데이가 14일 단독 보도 한다.

서울 강남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만취한 20대 여성 A 씨를 성추행한 30대 남성 B 씨가 경찰에 붙잡혀 입건 됐다. 서울강남경찰서(여성 청소년과)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A 씨를 성추행 하는 모습을 목격한 남성 C 씨의 신고로 현장에서 B 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DJ가 되고 싶었던 A 씨는 평소 음악 듣기를 좋아하는데 다 적성에 잘 맞아 지인의 도움으로 DJ 연습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클럽 DJ들의 음악 장르와 공연 패턴 등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가끔씩 친구들과 들르게 됐다.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와 간단한 술자리를 가진 뒤인 17일 새벽 1시 30분, 여느 때와 달리 서울 강남 청담동 한 유명 클럽을 찾았다. 친구들과 클럽에서 춤을 추고 음악을 즐기다가 친구들 보다 먼저 만취된 A 씨는 클럽에 들어간지 1시간 30분만인 3시쯤에 나왔다.

A 씨가 술을 깨고 정신을 차리기 위해 인근 청담동 '프ㅇㅇ 호텔' 맞은편 버스정류장에 잠깐 서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전혀 모르는 B 씨가 벤츠 옆에 슬며시 앉더니 서 있던 A 씨의 팔을 잡아 당기며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강남 청담동 버스정류장에서 낯선 사람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20대 여상의 모습을 보고 목격자가 달려와 경찰에 신고하며 무사할 수 있었다. 해당 사진은 본지에 제보해, 방문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박승진 사진기자
서울 강남 청담동 버스정류장에서 낯선 사람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20대 여상의 모습을 보고 목격자가 달려와 경찰에 신고하며 무사할 수 있었다. 해당 사진은 본지에 제보해, 방문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박승진 사진기자

당시 성추행 경위와 관련, A 씨는 이날 공공투데이와 방문 인터뷰에서 "B 씨가 순식간에 내 팔을 잡아 당겼는데 처음에는 '휘청' 거리다가 그 사람이(B 씨가) 한번 더 세게 잡아 당기며 자기 무릎위로 강제로 끌어 앉혔다"며 특히 "내 허리를 잡고 가슴을 움켜쥐고 성추행을 심하게 하자 밀치면서 넘어졌다"는 충격적 고백을 털어놨다. 다만 경찰에 출석해 CCTV를 확인 하기 전까지는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여서 그저 단순 '터치' 정도로만 생각 했었다고 한다.

영상 속 B 씨는 표준 키에 케주얼 복장 차림으로 버스정류장 벤츠에 앉아 있어 얼굴은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고 클럽에서 따라오거나 길거리에서 쫒아온 사람은 아니였다고 밝혔다.

이를 수상하다고 여긴 C 씨는 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성추행 과정을 전부 목격했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B 씨의 심한 성추행 상황을 목격하고 달려온 C 씨는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묻자 B 씨는 "니가 무슨 상관이냐"고 따졌고, 결국 이 둘 사이 폭행이 발생됐다. 이후 B 씨를 성추행 현행범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최초 목격자 C 씨가 성추행 혐의로 B 씨를 고발했고 피해자 A 씨는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정말 (C 씨가)의인인 것 같다"고 평가해, 정당방위로 인정한 폭행에 대해 처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A 씨는 "술에 만취 돼 그때의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누가 잡아 당겨서 넘어진 기억은 있는 것 같다"고 말했고, 경찰은 CCTV에 찍힌 성추행 영상을 보여주며 증거로 제공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목격자) C 씨가 먼저 적극적으로 경찰서까지 와서 성추행 과정을 디테일(자세히)하게 진술하고 갔다"면서 특히 "(A 씨의)가슴을 세게 주무르는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C 씨가)쫒아 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은 A 씨 역시 "술에 만취해 기억이 잘 안날 당시, 처음 보는 사람이 단순 '터치' 정도로만 생각 했었는데 (경찰이 제공한)CCTV 영상을 보고 정말 충격적이었다"면서 "내가 심한 거부를 하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게 (성추행을)하니까 진짜 이러다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본지 기자에게 "저도 술을 적당히 자중 해야 될 것 같다"고 귀뜸했다.

이어 A 씨는 "그 사람(B 씨)이 내가 볼때는 너무 자연스럽게 (성추행)해서 처음이 아닌 것 같다"면서 "진짜 영상보니 수치심이 느껴졌다. 이런 사람은 큰 벌을 받아야 한다고 처벌을 요구했다"고 털어놨다.

현재 경찰은 B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데로, 성추행 혐의가 확실히 인정 되는만큼 조만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아직 충격에 가시지 않은 A 씨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이 사건을 위힘한 상태로 "구속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해 집행유예나 벌금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유없이 억울하게 '묻지마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성범죄 처벌이 너무 가볍다 보니,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처럼 A 씨와 같은 피해 사례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 돼, 대중교통수단 및 공연·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이는 생각보다 처벌이 가볍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박준상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 인터뷰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장소 내에서 상대를 추행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중교통 및 공연, 집회 장소 등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버스·지하철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그 현장 단속과 수사 등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신고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성추행처벌 등의 위험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주변 지인이나 경찰에게도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민망해하고 창피하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본인에게 민망한 사실은 감추는게 낫겠다 싶어 정작 중요시하게 확인되어야 할 법적 사항을 말하지 않아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했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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