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세종 이재현 기자] 일명 '부모찬스'를 이용해 분양권 거래 또는 부동산 매매 증여과정에서 신고한 채무를 통해 편법적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 85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결과 지난해 하반기에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매 가능한 분양권의 프리미엄도 함께 상승해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 무신고 등 여러 유형의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거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에는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분양권 매매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분양권을 양도하고도 무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자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시세 대비 저가에 양도받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46명 등이다.
또한, △부동산 등 거래 과정에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변제한 경우 △부모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면제 받은 경우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경우 등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39명 등도 포함됐다.
이같이 분양권이나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85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 정보수집을 더욱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하겠다"라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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