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찬스' 분양권 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 85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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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찬스' 분양권 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 85명 세무조사 착수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11.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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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세종 이재현 기자] 일명 '부모찬스'를 이용해 분양권 거래 또는 부동산 매매 증여과정에서 신고한 채무를 통해 편법적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 85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결과 지난해 하반기에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매 가능한 분양권의 프리미엄도 함께 상승해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 무신고 등 여러 유형의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거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에는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분양권 매매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분양권을 양도하고도 무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자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시세 대비 저가에 양도받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46명 등이다.

또한, △부동산 등 거래 과정에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변제한 경우 △부모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면제 받은 경우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경우 등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39명 등도 포함됐다.

이같이 분양권이나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85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 정보수집을 더욱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하겠다"라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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