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1.5단계' 격상,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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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1.5단계' 격상, 어떻게 달라지나?
국내 확진 230명···지역발생 202명,해외유입 28명
강원 제외한 수도권만 1.5단계 격상
1주일 100명 1.5단계 지표 충족···19일부터 적용
1.5단계 격상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0.11.17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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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모두 2만8천998명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230명이 늘어 모두 2만8천99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02명, 해외 유입이 28명이다.특히 국내 발생 확진자는 전날 193명 대비 9명이 더 증가해 지난 9월 2일 253명 확진자가 나온 이후 76일 만에 200명 선을 돌파했다.

이달 신규 확진자 추이를 분석하면 124명→97명→75명→118명→125명→145명→89명→143명→126명→100명→146명→143명→191명→205명→208명→223명→230명 등 세번만 제외하고 대부분 100명대를 웃돌았다. 이런 가파픈 수도권의 확진자 증가세로 방역당국은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수도권에서만 지난 1주 동안 하루 평균 111.3명의 환자가 나와 사회적 거리두기 지표에서 1.5단계 격상을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1주 동안 환자 1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수인 감염 재생산지수가 1.15로 집계돼, 감염 확산 속도가 추적 속도보다 다소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의료기관·요양시설뿐 아니라 직장, 카페, 지하철역, 사우나, 가족·지인모임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여기에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해외유입 사례도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일각에서는 곧바로 2단계 격상을 주장하는 곳도 있지만 정부는 일단 1.5단계에서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거리두기 2단계는 밤 9시 이후 식당에서 식사 금지나 영업 중단 등 민생을 어렵게 하는 강력한 방역 조치가 포함돼 있다"는 반면 "1.5단계는 대부분의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택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택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영업장이나 사업장이 운영하며 단위 면적 당 출입하는 이용자의 수를 제한하는 정도다. 가능한 생활과 방역이 균형을 이루도록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지금 유행을 차단하지 못하면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초래돼 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질 것”이라며 방역 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강원도 거리두기 단계 격상도 함께 방안을 검토했으나 강원을 제외한 수도권만 상향키로 했다.중대본은 지난 1주 동안 강원도의 하루 평균 환자 수가 15.3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1.5단계 기준인 10명을 넘었지만, 1주 동안 원주에서 54명, 인제 28명, 철원 4명 등 주로 영서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원도를 영동과 영서로 나눠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해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하지만 정부는“영동과 영서는 지리적 특성으로 생활권이 다소 분리된 점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격상, 어떻게 달라질까?

그렇다면 수도권 1.5단계로 격상될 경우 방역 지침은 어떻게 달라질까?

'지역적 유행' 초기단계인 1.5단계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과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는 중점관리설 9종이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주해야 한다.

이밖에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한 번 이용한 방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한다.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식당이 코로나19 여파로 썰렁하다./사진=박승진 사진기자
서울 강남의 한 대형식당이 코로나19 여파로 썰렁하다./사진=박승진 사진기자

또 PC방,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업,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등에 대한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방역에 따라 영업이 이루어진다. 특히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 있지만,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30% 이내로 제한되고 마스크 착용 의무를 따라야 한다. 종교 활동 등도 마찬가지로 30% 이내만 입장이 가능하고 모임·식사는 금지 된다. 직장은 재택근무 확대가 권고되며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소독·근로자 간 거리두기가 의무화 될 방침이다.

국공립시설 가운데 어린이집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준수하에 운영이 계속 가능해 지지만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이용 인원을 20% 내로 줄여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며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단계가 격상되면 시민들은 일상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소상공인의 부담이 다시 커질 것이지만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위기가 닥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단계 격상에서 제외된 지역들도 긴장을 늦춰선 안된다"며 "이미 우리나라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오늘 확진자가 없다고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오늘 19일 0시를 기해 서울·경기지역(인천은 23일 0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 됨에 따라 지난달 11일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영업을 재개 했지만 불과 한 달여만에 다시 영업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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