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방탄소년단(BTS), 왜 "병역 '면제' 아닌 '연기'로 결정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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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방탄소년단(BTS), 왜 "병역 '면제' 아닌 '연기'로 결정됐나?"
국회 국방위 무사히 통과
국방부·병무청 "고려하지 않았다" 고수
문체부, '무난한 연기쪽으로'
최종 관문인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듯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0.11.22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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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연예인 등이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는 방탄소년단(BTS)이 물오를때 계속해서 국내외 활동을 이어가라는 뜻이나 다름 없다.

앞서 지난 20일 국방위는 전체회의를 갖고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 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게는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미룰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 통과 시켰다. 여론과 언론 등 대대적인 관심과 보도가 이어지면서 무난히 국방위원회에서는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

전용기 더블어민주당 의원이 "방탄소년단과 같이 국위선양한 연예인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기회 박탈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아, 지난 9월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했다.

기존 체육 분야 우수자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포함 시킨 것인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렵다는 빌보드 싱글차트 1위에 올라 국위를 선양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도 체육분야와 달라 병역특례를 적용 받지 못했던 것이다.

  국방부·병무청, 애초부터 'NO' 고수

특히 병역청과 논란이 됐던 포인트는 '병역 면제·대체복무냐' 또는 '병역 연기냐'를 두고 논쟁의 관건이었다. 방탄소년단의 사회적 영향력이 큰데다 팬(아미)들 조차도 설왕설래 하며 사회가 시끌벅적해진 분위기였다. 그러자 병무청은 지난달 9일 공식입장을 내고 "공정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병역 특례를 반대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들이 모두 유권자인데다 국민의 대다수가 동조할 것으로 판단해 '정치적 개정안'이라는 '선심성 발의' 라는 달갑지 않은 시선도 있었다.

사회적 의견이 분분해지자 병무청은 지난해 11월 21일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예술 요원 편입은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이행의 공정성·형평성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입장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결과 내용을 인용해 이를 알렸다. 정부 방침은 한마디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형평성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병역특혜는 불가능 하다고 못박았다. 다만 '입영 연기'에 대해서는 논의 가능성을 열어 둔바 있다.

당시 '입영 연기'와 관련해서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의 징집·소집 연기 관련 병역법개정안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긍정적 시그널을 보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병무청 공식입장 발표 이틀전 7일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병역 특혜와 관련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하면서도 '입영 연기'와 관련해서는 "방탄소년단의 활동 기간들을 고려해서 연기 정도는 검토를 같이 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었다.

그동안 정부는 쳬육인과 별도로 예술인의 경우 국제 콩쿠르에서 1-2위 이상 입상하거나 국악 등 군내예술대회 1위를 차지하게 되면 병역 특례가 현행법상 가능해 진다. 그런데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제외 돼 왔다. 이 때문에 예술인 병역특례 시대 상황과 동떨어진 병역법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 돼 왔다.

  문체부, '무난한 연기쪽으로'

사실 예술인·대중문화예술인 등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입장에서는 이를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말 많고 탈 많던 병역 특례와 관련해서 국방부·병무청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다보니 두 부처간 이해충돌 관계가 어느정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결국 무리한 병역 특례가 아닌 일반인도 누구나 연기할수 있는 병역 연기로 자연스럽게 윤곽을 잡은 셈이다. 이는 사회적 논란도 없애고 헤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일종의 양면전술 전략이 먹힌 것이다.

앞서 반대가 확고한 서 장관과 달리 박양후 문체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호의적인 답변을 내놨다. 박 장관은 "순수예술과 체육 외에도 대중문화예술인도 특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며 "병역 상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문체부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기관들과 논의를 거쳐야 하며 국민 정서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해, 일찌감치 녹녹치 않은 결정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결국 병역 면제나 대체복무 보다는 병역 연기에 국한된 개정안 발의로 전 의원은 가닦을 잡았고 국회 국방위에서 이를 통과 시켰다.

하지만 발의한 전 의원 측은 '병역 면제'가 아닌 시기를 늦추고 병원에 입대하는 '병역 연기'에 그친 병역법 개정안은 특혜가 아니다"는 점을 애써 강조한 말은, 아직도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과 함께 정부·여당 입장에서 부담 될수 밖에 없는 대목을 보여 주고 있다.

전 의원 측은 공공투데이와 22일 전화인터뷰에서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까지 마저 개정하면 BTS 멤버들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게 된다"고 답변했다. 이 법안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한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병역법 개정안이 최종 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방탄소년단 멤버 중 1992년 생인 맏형 진(본명 김석진)이 병역 연기 첫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진은 현행 병역법에 따라 2021년까지만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한 상태였으나 병역법 개정안이 이뤄질 경우 만 30세가 되는 2년 뒤까지 입대를 미루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현재 병무청은 국방부와 문체부 내용을 토대로 '문체부 장관 추천을 받은 사람에 대해 만 30세까지 병무청장과 합의해 연기하는 것'으로 기준안을 마련해 최종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국방위가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같은날 오전 열린 방탄소년단 새 앨범 'BE' 발매 기념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병역은 대한민국 청년의 당연한 의무"라며 "멤버 전원 국가의 부름에 응할 것"이라 밝혔다.

국회 국방위 결정에 화답이라도 한 듯, 이날 발매한 새 앨범 'BE (Deluxe Edition)'로 21일(오전 8시 기준)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등 전 세계 90개 국가 및 지역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1위에 등극했다.

타이틀곡 'Life Goes On' 역시 전 세계 90개 국가 및 지역 아이튠즈 '톱 송' 차트 1위를 기록하며 방탄소년단이 전하는 따뜻한 위로가 전 세계에 통했음을 입증했다. 이를 통과 시킨 정치권과 격려한 팬들에게도 자존감을 격상 시켜준 날이기도 했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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