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회복 등 허위 과장광고 식품 282건 적발···업체 50곳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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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회복 등 허위 과장광고 식품 282건 적발···업체 50곳 행정처분
  • 정숙 기자
  • 승인 2020.11.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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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청주=정숙 기자] 수능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일반식품을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아온 업체들이 철퇴를 맞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을 표방한 허위 과대광고 282건을 적발해 해당 판매 홈페이지를 차단 삭제하고, 이중 고의 상습업체 50곳에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를 내렸다.

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총명탕‘ 관련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1356개 식품 판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부당 광고 여부를 확인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 광고(135건) ▲거짓 과장 광고(75건) ▲의약품 오인 혼동 광고(57건) ▲기타 소비자 기만 및 질병 예방 치료 표방 광고(15건) 등이다.

또한 ‘면역기능 강화’, ‘기억력개선’, ‘항산화’,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광고도 적발됐다.

일반식품인 ‘00’제품은 ‘수험생 피로회복, 면역력을 키우며, 항산화 작용과 콜레스테롤 수치에 효과’ 등으로 표방한 광고사례도 철퇴됐다.

더불어 건강기능식품 중 해당 제품이 인정받지 않은 ‘지구력’ 등 기능성 내용을 표방해 사실과 다르게 거짓 과장광고도 드러났다.

특히 ‘총명탕’, ‘총명차’, 등 한약의 처방명 및 유사명칭을 사용해 의약품 오인 혼동 광고도 제재를 받게됐다.

여기에 ‘흑삼, 레시틴, 알부민’ 등 원재료가 면역력 증강, 항산화 및 각종 신체 질환 등에 효능 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광고도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능마케팅 행위 등 온라인상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반식품의 ‘기억력 개선’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영양분이 균형 잡힌 음식 섭취 및 규칙적 생활 습관이 수험생에는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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