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자 26명에게 보상금 등 2억 1267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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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자 26명에게 보상금 등 2억 1267만원 지급
올해 11월까지 보상금 등 50억 1868만 원 포상
공공기관 수입회복 680억 3000여만 원에 달해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0.11.30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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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대전=이길연 기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건설공사 불법 재하도급 등 부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2억 1267만 원의 보상금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 공익신고자 26명에게 총 2억 1267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거래명세서를 이중으로 발행하고, 이미 개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4002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교육대상자들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부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일학습병행제 지원금을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2398만 원을 보상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등을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711만 원도 포함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하도급을 준 건설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354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지급사례로, 직무 관련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계약담당 군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만 원을, 공공기관 교육원의 내부 구성원이 교육원 내 편의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한다고 신고한 신고자에게 500만 원을 포상했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부패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신청 등 416건에 대해 50억 1868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680억 3000여만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정부 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앞으로도 부패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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