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플러스' 변화: ③보] 정부는 왜 '2단계'를 고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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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플러스' 변화: ③보] 정부는 왜 '2단계'를 고수했나?
수도권, 2단계에서 몇가지 추가적 대책만
비수도권, 전국 1.5단계로 격상조치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0.11.30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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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0일 신규 확진자는 438명 발생했다. 지난 26-28일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다가 400명대로 다소 감소 경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긴장을 늦출수 없는 상황이다.

  2단계 유지에 '더하기'만...

3차 대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크다."경제가 먼저냐 방역이 먼저냐"를 두고, 고심 끝에 이날 민생경제도 챙기면서 방역도 강화하겠다는 '2단계+α'로 사회적거리두기를 결정했다. 당초 정부가 수도권 2단계에서 2.5단계로 올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를 유지시키면서 추가적 대책을 늘리는 이른바 '2단계 플서스(+)'로 방향을 정했다. 이는 우려했던 자영업·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로 인한 피해에 대한 타격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종사 비중은 줄어들고 실직이 늘어난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상당한 피해우려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로 인한 영업이 금지된 5개 업종인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이 이미 문을 닫은데다 2.5단계로 격상 조치할 경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도 문을 닫으면서 '광폭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 된다. 

실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9일에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에서“너무 과도한 규제를 하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과 손해는 고스란히 또 국민한테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날 정부는 최근 1주일 동안 국내 확진자가 일일 평균 400.1명에 도달 하면서 2.5단계 범위를 충족했고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대한 정부의 논의가 들어갔다. 이번 주말 3차 대유행을 막는 고비로 보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불가피 했다.

그런데 정부는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상당한만큼 신중할수 밖에 없었다. 특히 현재 수도권 등 2단계 격상으로 인해 영업제한 받은 시설만 91만 곳에다 이를 전국까지 확대 적용할 경우 200만곳으로 늘면서 타격과 국민적 후폭풍은 엄청날 것이라는 점을 신중히 고려한 결과다.

실제 이런 결정이 나오기 직전. 방역당국은"3단계 조치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동참하지 않거나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반발해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단계 격상의 의미와 효과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1-2주 후 신규 확진자가 700-1000명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방역당국은 현재 감염재생산지수가 1.43이라는 확진자 수치가 나온 결과를 그 근거로 들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지난주는 (감염재생산지수가) 1.43으로 일단 분석이 됐다”면서 “감염재생산지수가 1.43일 경우 1주에서 2주 후에 감염자가 얼마 정도가 생기느냐는 것을 단순계산을 해보면 많게는 700~1,000명까지도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 본부장은 지난주부터 적용했던 수도권 2단계를 적용한 점과 비수도권 지역은 1.5단계로 상향 조치될 경우 접촉수가 줄면서 감염자 수가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플러스'된 변화는?

이에 따라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1.5단계로 상향 조치된다.
다만 지역 확진세 위험도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2단계로 상향 할수 있는 유동적 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확산세가 다른 곳보다 두드러지고 있는 부산과 강원 영서,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는 2단계 상향 조정을 예고 하고 있어, 감염 기세를 꺾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정부의 '2단계+α' 결정은 수도권 2단계 조치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나 추가적 방역 대책이 몇가지 늘었다는 것 뿐이다. 쉽게 말해 최근 감염 확산세를 키웠던 시설을 대상으로 추가적 고위험시설로 분류해 영업제한 조치를 늘렸다는 대책으로 풀이된다.

기존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영업 제한된 5종의 위험시설에 사우나·한증막 시설의 운영도 추가 중단한다. 기존 2단계에서는 이용 인원을 제한 했고 음식물 섭취만 금지하는 선에서 그쳤지만 이를 아예 영업을 중지 시켰다. 단 사우나·한증막 등 찜질 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목욕탕 운영은 허용했다.

특히 격렬한 운동으로 코로나19 감염성이 높은'GX(Group Exercise)' 시설, 즉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업종은 좁은 공간에서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아 역시 집합금지 조치가 추가로 내려졌다.

또 비말 전염성이 높은 관악기와 노래 교습도 금지된다. 다만, 실기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성악이나 국악·실용음악·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은 당분간 영업이 제한 된다.

12월 연말연시 성수기에 젊은 층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밀접 접촉이 높은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각종 행사가 금지된다. 단 개인 파티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대한 자제 권고 수준이다. 주민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사우나·독서실 등 복합편의실 역시 문을 닫는다.

비수도권에서 학교 등교수업 축소 또한 불가피 해 졌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지역 소재 학교도 오는 12월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이내를 준수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비수도권 학교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전면 등교도 허용 됐지만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등교 축소가 불가피 해졌다. 다만 60명 이내 유치원과 300명 이내 초·중·고교 등 소규모 학교는 2.5단계까지는 밀집도에 따라 학교 재량에 따라 전면 등교수업도 가능하다.

이로써 정부는 코로나19 '3차 유행'이 이어지면서 12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층 강화 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1일 0시부터 수도권 내 사각지대에 놓인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데 적용 기간은 수도권의 2단계 종료 시점인 다음달 7일 밤 12시까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5시를 기해 전국민을 상대로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격상 된다" 면서 "변경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특히 마스크 상시 착용을 지켜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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