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납품업체 직원을 자기 종업원처럼···적발 과징금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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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 납품업체 직원을 자기 종업원처럼···적발 과징금 10억
자신의 영업지점 회식비까지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행위도 제재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12.02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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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인 롯데하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인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 기간 동안 자신이 직매입한 제품을 판매하는데 납품업자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31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하이마트는 납품업자가 파견한 종업원에게 소속 회사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까지 구분 없이 판매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파견종업원별 판매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했다는 것.

롯데하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물게됐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롯데하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물게됐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러한 방식으로 납품업자의 파견종업원은 하이마트의 총판매금액의 약 50.7%인 약 5조 5000억 원의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을 판매했다.

이 외에도 하이마트는 납품업자 파견종업원에게 자신과 제휴계약이 되어 있는 약 100건의 제휴카드 발급, 약 9만 9000 건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약 22만 건의 상조서비스 가입 업무에도 종사시켰으며, 심지어 자신의 매장 청소, 주차장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도우미 등의 업무에도 수시로 동원했다.

하이마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예외적으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 받는 경우에도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만 사용하고 그 외 다른 업무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중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약 18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총 80개 납품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했다.

이 중 65개 납품업자로부터는 ‘판매특당’ 또는 ‘시상금’이란 명목으로 약 160억 원을 수취해 자신의 우수 판매지점 회식비, 우수 직원(자사 납품업체 직원 불문) 시상 등 자신의 판매관리비로 사용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와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 및 액수 등에 대해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하는 경우에만 그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3월 기간 중 자신의 당시 계열회사인 롯데로지스틱스(주)(현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물류비를 인상하자 자신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46개 납품업자에게 물류대행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최대 6개월 소급 적용해 약 1억 1000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하이마트는 2016년 2월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71개 납품업자에게 물류대행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최대 5개월 소급 적용해 약 8200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에 위반된다.

이번 사건은 가전 양판점시장 1위 사업자가 장기간 대규모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심지어 자신의 영업지점 회식비 등 판매관리비까지 기본계약 없이 수취해 온 관행을 적발한 건으로, 가전 양판점 시장에서의 부당한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등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향후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 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 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동일한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하이마트 외 다른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파견종업원 부당사용 관행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와 별도로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복수의 납품업자가 종업원을 공동으로 파견한 경우 그 종업원은 파견한 납품업자들의 상품 판매 관리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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