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추미애, '절차적 논란'에도 "꿈쩍도 않는 이유가?"
상태바
[분석] 추미애, '절차적 논란'에도 "꿈쩍도 않는 이유가?"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연기'
함구했던 문 대통령 "입 열었다"
법무부, '절차적 논란'에 흠집
전국법관회의가 '유·불리' 판가름?
징치권 '검찰개혁' 충돌 여전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 하락···'검찰개혁 영향'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12.04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법부무가 애초 4일로 예정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음주 10일로 연기 하면서 윤 총장이 어떤 맞수로 대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어떻게든 징계위를 열겠다'고 고수했는데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치른날을 피하면서 하루정도 준비할 기간만 주고 예정대로 강행할 의지를 보였으나 "윤 총장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갑작스런 이유로 오는 10일로 연기했다.

  문 대통령 "드디어 입 열었다"

이러한 이유에는 문 대통령 의지가 반영한 결과로 작용했다. 빌표 하루 직전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등과 잇따라 만나 윤 총장의 직무배제 및 징계절차에 대한 의견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전날(3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9일만에 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좌), 윤석열 검찰총장(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좌), 윤석열 검찰총장(우)

이어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담보' 두가지다. 지난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이뤄진지 9일만에 이같은 소신을 언급했다. 다만 징계위 철자와 결정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참견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통해 전했다.

결국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정당성과 공정성'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10일로 다시 징계위를 연기한 것이다. 여기다 법원과 밥무부 감찰위원회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비판하는 취지의 결과가 나온점도 징계위 연기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절차적 논란'에 흠집

'10일 잡힌' 징계위 날짜도 빠르다며 윤 총장은 "최소 징게위 소집이 5일 전에는 통보돼야 한다"는 검사징계법 상 규정을 들고 재연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번 연기해 모양새가 좋지 않던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강행할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요구한만큼 추 장관도 윤 총장이 계속해서 날짜 연기를 요청할 경우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다.

이와 관련 추 장관은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인다"며 "향후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일단 윤 총장의 '절차적 논란' 문제 제기에 수용하며 일단락 지은 상태다. 결국 이날 열리려 했던 징계위가 위법 이라는 윤 총장의 논리를 넘지 못하면서 추 장관이 이번 판에서는 한발짝 밀렸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검사징계법에는 “서류 송달과 기일의 지정 또는 변경 등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형사법상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닷새 후라면 8일부터 징계위를 열 수 있는데도 윤 총장이 소환장을 받은 날이 지난 2일로, 이틀만에 징계위를 연다는 것은 사실상 위법으로 간주돼 논란 가능성이 더 커질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추 장관은 닷새 라는 여유 기간을 두고 가장 빠른 날짜를 잡은 게 바로 10일이라는 분석이다. 또 한가지는 법무부가'증인 심문'도 허용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절차적 논란'에 흠집이 생기면서, 지금이라도 이를 잠재우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은 피해갈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 역시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에 살 떨리는 공포를 느낀다"면서도 검찰개혁은 자신의 소임이라며 절대로 물러날 기미가 없다고 했다.

  전국법관회의가 '유·불리' 판가름?

법무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믿는 구석이 하나 있긴 하다.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줄지도 모르는 오는 7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이다. 일부 판사들이 이른바 '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내고 의결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만큼 추 장관에게 힘을 실릴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징계위가 열리기 사흘앞에 잡힌 법관회의에서 비판적 입장이 나올경우 이 또한 추 장관의 징계위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자신의 직무 배제 및 징계와 관련한 본안 소송으로 끌고갈 가능성이 확실해진 만큼 전국 법관들이 모여 집단 의견을 내는 것은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팽배하다.

앞으로 징계위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징계위원 명단 공개 등을 두고 양측의 신경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징치권 '검찰개혁' 충돌 여전 

정치권도 마찬기자로 두 사람간 장기적 싸움에 여야간 충돌도 계속되고 있는 양상이다. 실제 검찰개혁으로 인한 더블어민주당 지지도율이 하락되는데도 당내 분위기는 "이때 아니먼 할수 없다"는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강한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에 제동을 걸고 있는 윤 총장을 옹호하며 지지도 상승을 노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검찰개혁 갈등이 지속돼 그것이 검찰개혁의 대의마저 가리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검찰개혁 대의가 사라지는 것 아니다”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민주정부는 권위주의와 선민의식에 젖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노력했다”며 “그때마다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저항에 좌절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는 “오랜 곡절 끝에 이제 국정원과 경찰의 제도적 개혁을 완료했다”면서 “그러나 검찰개혁은 지금도 저항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금 갈등도 개혁과 저항과의 싸움”이라면서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이 저항으로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다”며 “검찰이라고해서 민주적 통제에 예외를 둘 순 없다”고 단언했다. 또 이 대표는 “이번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문 대통령이 전날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것은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징계 청구를 즉시 취하하라고 하는 것이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에 살 떨리는 공포를 느낀다고 했지만, 정작 국민은 이 정권의 독기와 광기에 살 떨리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지지도 하락...'검찰개혁 영향'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평가에서 부정 평가가 더 높아진 이른바 '데드 코로스'가 발생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공동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44%로 나타난 반면 부정 평가는 49%로 높았다.

문 대통령 지지도 하락과 부정평가 상승에 관련해 정한율 위원은 "기존에는 중도층에서 긍정과 부정 평가가 균형을 맞췄던 상황이라면 이번 조사부터 중도층에서 부정평가가 상승한 점이 중요하다"며 "최근 하락세는 검찰개혁 이슈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차기 대통령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20%,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19%, 윤석열 검찰총장 11% 순으로 조사됐다.
/유성원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