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담합 12개 사업자 과징금 54억 4900만원 부과
상태바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담합 12개 사업자 과징금 54억 4900만원 부과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0.12.06 1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세종=이길연 기자]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담합 12개 사업자들이 입찰담합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4억 4900만원이 부과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국보 등 12개 화물운송 사업자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실시한 60건의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각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및 물량배분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입한 쌀을 비롯해 참깨, 콩나물콩, 알땅콩 등 일반 농산물과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양파, 감자, 생강, 마늘 등 냉장 농산물을 도로를 통해 부산항으로부터 전국 각지의 비축기지로 운송하는 용역의 수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이 이루어졌다.

수입농산물 운송을 전담하는 업체들이 입찰담합으로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밝됐다.
수입농산물 운송을 전담하는 업체들이 입찰담합으로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담합 참여 사업자들은 2006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실시된 각 입찰에 대해서는 모두 참여해 낙찰자의 순번을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했으며, 낙찰받은 물량을 각 회사가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했다는 것.

참여 사업자의 수가 너무 많아 관리가 어려워지자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는 2개의 조로 나누어 조별로 입찰에 참여하고 각각 합의된 내용을 실행했다.

그 후, 2014년부터 낙찰자 선정방식이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됨에 따라, 다시 이들 모두가 각 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공유하고, 낙찰받은 물량을 사전에 정해진 순번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

결국, 이와 같은 담합에 따라 낙찰가격이 상승하고 담합 참여 사업자들 중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합의로 인해 경쟁입찰의 취지가 무력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12개 운송사들은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해 전체 60건의 입찰 중에 50건에서 사전에 결정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고, 낙찰받은 물량을 당초 합의된 내용에 따라 다른 운송사들에게 배분했다.

운송사들은 2006년 1월에 실시된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경쟁으로 인해 낙찰률이 낮게 형성(71.39%)되어 충분한 수익을 확보할 수 없게 되자, 입찰담합을 통해 경쟁을 회피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2006년 3월에 실시된 입찰부터 낙찰예정자 순번을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낙찰가격을 높이기 위한 담합을 시작했다.

사전 담합에 따라 이들업체들에게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물량배분 담합 및 입찰 담합)가 적용되면서 12개 사업자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동부건설㈜를 제외한 11개 사업자들에게 총 54억 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보, ㈜동방,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씨제이대한통운㈜, 인터지스㈜, ㈜케이씨티시 등 9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의 필수품목인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하는 비축농산물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을 적발엄중 제재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기업들이 대부분 조치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화물운송 전 분야에 대해 담합 예방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수입쌀 및 참깨, 콩나물콩, 알땅콩 등의 일반 농산물과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품목인 양파, 감자, 생강, 마늘 등의 냉장 농산물을 수입해 비축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농산물을 부산항을 통해 수입한 후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비축기지로 운송하기 위해 육상운송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이길연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