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불법행위 경찰단속까지 나섰는데 과연 뿌리 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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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불법행위 경찰단속까지 나섰는데 과연 뿌리 뽑힐까?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12.07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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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이재현 기자] 부동산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7일부터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시작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추진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성과 및 주요 검거사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단속 인원 총 2140명 중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가 총 1002명으로 46.8%를 차지했다는 것.

또한, 시세 차익을 노린 전문 브로커, 중개업자들이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청은 수도권 등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관할 9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전문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 조직적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한다.

이에 따라 서울청, 경기남부청, 경기북부청, 인천청, 부산청, 대구청, 대전청, 세종청, 충북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전담수사팀 운영해 전문 브로커, 상습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히 처벌된다.

아울러, 범죄수익은 자금추적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아파트 부정청약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한다.

또한, 수사결과를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수익이 처벌보다 크다'라는 그릇된 인식이 바로잡히도록 강력한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부동산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부동산 투기 세력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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